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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원장 선출, 선거제 아닌 추첨 방식으로 개정 추진 |
| 등록일 : 201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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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호계원장 법등스님, 기자간담회서 ‘염화미소법’ 제안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후보자 추천을 거친 뒤 , 최종적으로 종정예하가 추첨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전 호계원장 법등스님 등은 오늘(8월10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가칭 염화미소법’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불교광장 회장 지홍스님, 종회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초격스님, 삼화도량 종책위원장 장명스님, 삼화도량 대변인 현민스님, 총무부장 지현스님 등이 참석했다.
염화미소법은 전 호계원장 법등스님의 제안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후보로 등록한 스님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친 뒤,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통해 득표 순위대로 계(戒), 정(定), 혜(慧) 3인의 후보자를 선출, 추천하고 이를 원로회의 의원,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종정예하가 추첨하는 방식이다.
법등스님은 지난 2014년 9월2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연대회의 대표 발기인으로 창립을 주도하며 직선제 개헌을 주장해왔다. 이번 제안에 대해 법등스님은 그동안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의 활동이 지지부진해왔고, 현실적으로 직선제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직선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염화미소법을 제안했다.
법등스님은 “작금의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금권선거의 폐해가 극심해 종단의 대외적인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염화미소 선거법은 종단의 오랜 전통인 대중공의 방식과 94년 종단 개혁의 산물인 민주화 방식의 장점만을 선택한 선거제도”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염화미소 선거법이 정착될 경우 종단은 청정 수행 가풍이 정착되어 종도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며 자비행 실천을 통해 대사회적인 위상도 드높아질 것”이라며 “세부적인 방안들은 염화미소선거제도 협의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위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종회의장 성문스님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실적으로 직선제 실현이 갖는 한계점을 이유로 법등스님의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논의는 염화미소법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승가 공동체 본연의 모습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전 호계원장 스님의 제안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노력으로 승단 고유의 전통이 존중되면서 합리적인 제도가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종회의장 성문스님도 “그동안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대표성의 문제, 금권선거, 파벌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며 “(법등스님의 제안을) 큰 틀에서 협의회가 됐던 위원회가 됐던 논의해 나가고 논의를 바탕으로 중앙종회에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등스님은 염화미소법 제안과 관련해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법등스님은 “지금 총무원장 스님이 혹시 3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들려온다. 법등스님이 (3선을 위해)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 부분은 단연코 말씀 드리지만 총무원장 스님과 이번 제안은 무관하다. 전에 이런 방식을 주장했을 때 내가 (총무원장을) 하려는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요지.
제안 방식은 기존 선거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수 방안을 중심으로 한 것 같다. 제도의 편의성은 있지만 대중공의를 모을 수 있는 방식인지는 의문이다. 법등스님 : 선거인단이 대중의 공의를 수렴하느냐 하는 문제다. 현행 선거인단이 321명이다. 구상을 할 때 321명을 전제로 했고, 다만 논의 과정에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늘려도 좋고, 줄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방식과 대중공의를 모은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삼화도량과 불교광장 모두 직선제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다. (이번 제안에 대해) 향후 행보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법등스님 : 현실적으로 직선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공유했다.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를 봤다. 삼화도량도 이 제도가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지홍스님 : 불교광장 회원들이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해 1차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불교광장에서 이렇게 하자는 결론을 낸 기회는 아직까지 없었다.
밀약이나 금권선거 등 현행 선거법의 문제를 총무원장 스님과 종회의장 스님이 받아들이고 염화미소법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총무원장 스님 : 폐단이라기보다는 (기존 선거제도의) 번거로움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동의했다.
염화미소선거제도 협의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 것인지 계획은. 법등스님 : 오늘 제안을 했고 총무원장 스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장 스님이 종회의장 스님과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염화미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등스님 :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염화미소 그대로다. 계, 정, 혜 후보 3분 가운데 1분을 종정예하가 추첨을 하는 방식이다.
법등스님께서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 때 직선제를 통해 청정승가를 구현하겠다고 하셨다.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34대 총무원장 주요 공약에서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셨다. 염화미소법 제안은 선거제도 개선 공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종회에 제안하실 것인가. 총무원장 스님 : 직선제라는 말보다는 준직선제라는 표현을 해왔다. 삼화도량에서는 직선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서두에서 (법등스님께서) 어려움을 말씀하셨다. 직선제에 대한 한계점을 언급하며 더 이상 직선제로 가지 못하는 죄송스럽다고 표현하셨다. 준직선제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한다. 총무원장 선거법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셔서 이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불교광장도 회장단, 임원진이 모여 많은 토론을 했다. 토론 중에 큰 틀에서 이 선거제도를 검토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합리적으로 선거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여러 차례 했다. 선거제도 개선보다 총무원장 권한 집중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도만 바꾸는 것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법등스님 : 현재 종단 내외로 선거과정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가 많이 있다. 이로 인해 종단의 위상이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다. 위원회가 구성된 후 논의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논의할 것인지 다뤄야지 제안자로서 그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벗어나는 것 같다.
향후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은 염화미소법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인가.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다면 검토할 계획이신지. 법등스님 : 제안자로서 될 수 있으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법등스님 제안에 대해 종회 차원의 논의도 중요할 것 같다. 앞으로 종회 차원에서 어떤 논의를 계획하고 있는가. 성문스님 : 가칭 염화미소선거제도 협의회라고 법등스님께서 명명하셨지만 위원회로 할지, 협의회로 할지 어느 기구에서 구성해야 할지는 논의를 하겠다. 총무원장 스님, 법등스님과 함께 논의하겠다. 중앙종회에서 논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번 9월 종회에서 좀 종회의원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까지 포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제안한 범위 내에서 논의하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법등스님을 설득하겠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고,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법등스님 제안 전문. 
□ 가칭 염화미소법(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제안 먼저, 염화미소(拈花微笑) 법 제안에 앞서 총무원장 직선제 사부대중 연대회의를 출범해 총무원장 직선제를 주창해온 장본인으로서 종단 현실에 부딪쳐 직선제를 포기하게 된 것에 대해 종도 여러분께 참회합니다.
소납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도덕적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고 △문중과 계파정치의 전횡도 막을 수 있으며 △금권선거 등 파승가 행위는 물론이고 선거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무원장 직선제를 주창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2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 창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단의 시절인연이 총무원장 직선제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인 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어서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의 활동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보살님들과 역대 조사님들의 가피와 법력에 힘입어 종도의 일원으로 살아온 소납으로서는 종단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원력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조계종단은 1,600여 년 동안 청정승가 가풍을 유지해오면서 대중의 아픔을 위무하고 국가의 문화 창달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숭유억불의 조선 시대에도 우리 선조 스님들은 호국불교를 실천하심으로써 왜구 침입에 분연히 맞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질곡의 근대사에도 우리 선조 스님들은 청정승가를 구현하기 위해 종단 정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계종단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작금의 종단 현실은 매우 부끄럽고 죄스러운 현실이어서 역대 조사들의 영전에 참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금의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금권선거의 폐해가 극심해 종단의 대외적인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소납은 가장 승가전통에 부응하는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한 끝에 ‘염화미소(拈花微笑) 선거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염화미소 선거법은 소납이 종회의장 소임을 맡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종단의 선거제도를 개선할까, 하고 숙고한 끝에 얻은 결론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염화미소 선거법은 간단히 말해 엄정한 총무원장 후보자 검증을 거쳐 3인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뒤 종정(宗正) 예하께서 드높은 법력으로 염화미소(拈花微笑)하는 방안입니다.
염화미소 선거법은 종단의 오랜 전통인 대중공의 방식과 94년 종단 개혁의 산물인 민주화의 방식의 장점만을 선택한 선거제도이고, 작금의 종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선거제도입니다.
염화미소 선거법이 실현될 경우 △문중과 계파의 난립을 막고 화합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밀약이나 금권선거의 폐해를 막음으로써 삼보정재의 유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정 예하께서 염화미소로 선택한 신임 총무원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누구의 물적 도움도 받지 않는 까닭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종단을 운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종단의 인사 과정에서도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종회 내 종책모임도 이해관계에 따라 반목하고 갈등하는 작금의 폐해를 없애고 종책 연구와 개발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염화미소 선거법이 정착될 경우 종단은 △청정 수행 가풍이 정착되어 종도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며, △자비행 실천을 통해 대사회적인 위상도 드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염화미소 선거법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원장이 되고자 하는 이는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보자들에 대한 엄정한 검증 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검증 과정에서는 후보자 본인의 동의 아래 종단 호법부와 사회기구에 신원조회는 물론이고 1년간의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조사도 거칠 것입니다. 이어서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통해 득표 순위대로 계(戒), 정(定), 혜(慧) 3인을 선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1주일 뒤 원로회의 의원, 본사 주지, 종회의원 등이 여법하게 가사장삼을 수하고 배석한 자리에서 종정 예하께서 드높은 법력으로 계, 정, 혜 3인 중 1인을 염화미소하심으로써 종단의 행정부 수장을 선정하실 것입니다.
현행 간선제도를 유지하면서 총무원장 후보자들의 검증을 엄정하게 하고, 종정 예하께서 최종적으로 신임 총무원장을 염화미소하신다는 점에서 염화미소 선거제도는 작금의 종단 풍토에서는 최적의 선거제도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총무원장 후보자들이 금권‧관권선거를 할 수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두지 않음은 물론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대중공양을 마련하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각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것입니다. 대중공양은 종단의 미풍양속인 보시문화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표를 받는 조건의 대가로 변질됨에 따라 금권선거의 폐해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칭 염화미소 선거제도 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올바른 염화미소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논의 과정에서 보다 좋은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나, 종정예하께서 드높은 법력으로 총무원장을 염화미소하시는 방식만큼은 절대로 수정할 수 없는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염화미소 선거제도는 종단 권위의 상징이자 위없는 어른이신 종정 예하께서 행정부 수장인 총무원장을 염화미소하시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선거인단을 몇 명으로 할지, 최종 후보자를 몇 명으로 할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지 등 세부적인 방안들은 염화미소선거제도협의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위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염화미소선거제도협의회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나면 중앙종회에서 <종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여러 종회의원 스님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회의장 스님, 각 부‧실장 스님이 배석한 오늘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에게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염화미소 선거제도로 개선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불기 2559년 8월 10일 법등 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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