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 스님 종회의원 제명안' 긴급 발의
등록일 : 2015-09-08 동영상 
만당 스님 등 39명, 9월7일 안건접수
“의원 품위 훼손…도저히 같이 못해”
종회의장 성문 스님 “종법따라 처리”
임시회 앞두고 종단 안팎 이목 집중




9월8일 예정된 조계종 제203차 임시 중앙종회를 앞두고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에 대한 제명 동의안이 긴급 발의됐다. 현직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제명 동의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영담 스님은 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의 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만당, 초격, 삼혜, 덕산, 법원, 제민, 혜초 스님 등은 9월7일 오후 중앙종회 사무처를 찾아 중앙종회의원 39명의 동의를 받은 '영담 스님 중앙종회 제명 동의안'을 접수했다. 스님들은 이어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을 찾아 안건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종헌종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발의자 만당 스님은 “그동안 영담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종단과 종도들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며 “특히 불교방송과 동국대 이사로 활동하며 자행한 언행은 중앙종회의원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만당 스님은 이어 “같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영담 스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진행할 수 없어 39명의 연명을 받아 중앙종회의원 제명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문 스님은 “대표 발의한 스님들이 종헌종법의 요건에 맞춰 의원 제명안을 접수한 만큼 이를 종헌종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영담 스님은 종단에서 주요소임을 맡아왔던 분이고, 중앙종회에서도 최다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소명을 듣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종헌 49조 2항에 따르면 중앙종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영담 스님의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79명 가운데 3분의 2이상인 53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종회가 영담 스님의 제명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바로 처리할 지는 미지수다.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이 “종헌종법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영담 스님에게 소명의 절차를 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바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문 스님은 이날 종회의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중앙종회법 95조에서부터 99조에 이르는 규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101조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당 스님은 “95조에서 99조는 의원에 대한 자격규정을 담고 있어 사전조사와 검토가 필요하지만 영담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것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101조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이에 따라 특별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본회의에서 발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가 영담 스님의 제명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바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영담 스님이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 스스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제명 동의안이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이날  제4차 연석회의를 열어 만당 스님이 대표발의한 영담 스님 의원 제명동의안을 안건으로 접수하고 의사일정안에 포함했다.  다만 의장 성문 스님은 "영담 스님이 최다선 의원인만큼 소명절차가 필요하다"며 "안건은 접수하되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호법분과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만당, 우봉 스님 등은 "이번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1이 넘는 39명의 의원들이 영담 스님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자격심사 등에 대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다만 본회의에서 영담 스님의 소명을 듣는 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 제명 동의안은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담 스님에 대한 제명동의안이 발의되면서 9월8일 예정된 제203차 임시중앙종회에 종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