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직영사찰법 개정안 발의
해당 본사 추천받아 관리인 임명
‘중앙․교구 균형발전’ 계기될 것
연주암 등 직영전환 신호탄 되나
앞으로 조계종 직영사찰 관리인은 해당 사찰이 직영사찰로 지정되기 이전 소속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거쳐 임명된다. 이는 현행 총무원장이 갖고 있는 직영사찰 관리인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해당 교구본사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11월3일 제204차 정기 중앙종회 개원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영사찰법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부의했다.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는 10월29일, 11월2일 6차 회의를 열어 총무원장이 대표 발의한 ‘직영사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의했다.
직영사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관리인과 관련해 총무원장은 이 법에 의해 직영사찰로 지정된 사찰에 대해 직영사찰 지정 이전 소속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아 관리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그동안 직영사찰의 관리인은 총무원장이 관리인을 임명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앞으로 직영사찰 관리인은 직영사찰로 지정되기 이전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통해 임명되게 된다.
현재 조계종의 직영사찰은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봉은사, 강화 보문사, 경산 선본사 등 4곳이다. 선본사를 제외한 3곳의 직영사찰은 지정되기 이전 직할교구 소속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통과돼도 관리인 임명은 현행대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그러나 앞으로 선본사 관리인은 영천 은해사 주지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게 된다.
이와 관련 종단 안팎에서는 총무원장 스님이 사실상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교구본사로 이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10월29일 총무분과위원회에서도 직영사찰 관리인에 대한 인사권을 교구본사로 이관하는 것은 향후 ‘중앙․교구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도 걸맞는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향후 종단이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직영사찰을 지정하는 데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용주사 교구소속의 과천 연주암과 불국사 교구 소속의 경주 석굴암을 추가적으로 직영사찰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무원 안팎에서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용주사를 설득해 이르면 내년 3월 이전까지 과천 연주암을 직영사찰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