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각에서 동국대 이사장, 용주사 주지와 관련한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종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들이 결의문을 내고 “종단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해종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25개 교구본사주지들은 10월22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25개 교구본사주지 가운데 21개 교구본사주지가 참여했다.
본사주지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동국대와 용주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일방적인 비방과 음해가 지속돼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애종심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제기의 정도가 매우 위험한 수준을 넘고 있고, 종도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변질돼 종단과 승가공동체의 존엄과 권능마저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본사주지스님들은 일부 교계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본사주지들은 “일부 교계언론은 사실과 객관성이 결여된 일부의 주장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듯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종단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수많은 종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혹제기와 부풀리기, 지속적인 음해와 비방, 급기야 종권퇴진이라는 해종행위로 변질된 작금의 상황은 더 이상 용인하고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따라서 본사주지들은 “정법의 당간지주에 파사현정의 깃발을 세우고, 종단과 승가공동체의 존엄을 훼손하는 해종행위 세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종단차원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며 “호법부는 종단 화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강력한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종단 호법부를 향한 대중의 우려스런 시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사주지들은 또 최근 총무원이 용주사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중앙종회에 의뢰한 것과 관련해 “중앙종회는 종헌종법에 입각한 진상조사와 결연한 의법 조치로 자정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본사주지들은 “중앙종회는 문중이나 이해관계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종도들의 잠재된 불신과 의혹이 한 점 의심 없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교구본사주지들은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이 내년 교구본사 중앙분담금을 평균 18.7% 인상한 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총무원이 내년부터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에 따라 중앙분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종법을 일부 개정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앞서 총무원은 내년부터 본말사가 종단에 납부하는 중앙분담금을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각 사찰의 3년 평균 예결산서를 바탕으로 사찰 예산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요율에 따라 중앙분담금을 책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중앙분담금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게 돼 일부 사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총무원은 조정안을 마련하고 평균 18.7%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본사주지들은 “내년 중앙분담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행 종법대로 중앙분담금을 징수할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본사주지들은 이날 회의에서 모든 사찰의 예결산서가 투명하게 보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해 중앙분담금을 산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일부 스님들은 “사찰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주지는 오히려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스님은 “말사의 중앙분담금을 총무원이 직접 책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말사에 대한 중앙분담금은 교구본사에서 책정하도록 현행 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이 같은 본사주지들의 의견을 수용해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을 일부 개정한 뒤 2017년부터 종법에 따라 중앙분담금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교구본사주지 결의문 전문.
                                         종단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해종행위에 대한 
                                       종단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최근 종단은 동국대학교와 제2교구본사 용주사 등 종단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사자의 단호한 해명과 명예훼손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비방과 음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애종심’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제기의 정도가 매우 위험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종도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변질되고 있어 종단과 승가공동체 전체의 존엄과 권능마저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교계언론은 사실과 객관성이 결여된 일부의 주장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듯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종단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수많은 종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지속적인 음해와 비방, 급기야 종권 퇴진이라는 해종행위로 변질된 작금의 상황은 더 이상 이를 용인하고 묵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정법의 당간지주에 파사현정의 깃발을 세우고, 종단과 승가공동체의 존엄을 훼손하는 해종행위 세력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종단차원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특히, 호법부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와 더불어 강력한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비방으로 종단의 혼란을 야기하는 해종행위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해 종단 호법부를 향한 대중의 우려스러운 시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헌종법에 입각한 진상조사와 결연한 의법조치로 자정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으로부터 제2교구본사 용주사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따라서 중앙종회는 문중이나 이해관계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종헌종법에 입각한 진상조사와 결과에 따른 결연한 의법조치를 통해 종도들의 잠재된 불신과 의혹이 한 점 의혹 없이 해소되어야 하며, 이것이야 말로 종단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제방의 사찰은 상당한 위기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사찰 환경은 피폐해지고 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적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사찰이 처한 현실입니다. 또한 종교인구의 감소, 고령화, 출가자의 감소 등 한국불교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출가수행자들은 내성불구(內省不疚)의 마음가짐으로 수행정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종단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해종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2559(2015)년 10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