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감사실,홍보국 신설키로
등록일 : 2015-10-16 동영상 

‘총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각회 특별교구법’도 예고
의견 수렴 거쳐 종회에 발의

조계종 총무원이 총무원장 산하에 감사실을 두고, 기획실에 홍보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대각회 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도 입법예고 됐다.
총무원은 10월15일 “시대변화와 종무행정의 개선, 향후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총무원법을 일부개정하고 이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은 종단 내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무원장 직속에 감사실을 두도록 했다. 이는 기존 기획실 감사국을 승격한 것으로 감사실이 설치될 경우 총무원은 3실(기획실, 감사실, 사서실) 5부(총무부, 재무부, 문화부, 호법부, 사회부) 체제로 변경된다. 총무원은 또 미디어 시대를 맞아 종단 정책에 대한 균형 있고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해 기획실 산하에 홍보국을 신설하도록 했다. 홍보국장은 교역직 종무원(스님)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총무원은 그동안 총무부와 재무부로 이원화돼 있던 사찰관련 업무를 총무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재무부 소관 업무인 사찰분담금 관련 사항과 예결산 업무는 총무부로 이관된다.

총무원은 총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종단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해 10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3일 개원하는 제204차 정기 중앙종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총무원은 10월14일 대각회의 특별교구 지정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구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특별교구’이며 서울 종로구 봉익동 대각사에 위치하도록 했다. 대각회 특별교구본사는 종무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소속사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소속 재직승 및 거주승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각회 특별교구 본사주지는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70세 미만의 승려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본사주지 임기는 4년이다. 대각회 특별교구는 ‘대각회 특별교구법’ 공포 이후에는 신규 사찰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용성대종사의 유훈이나 유적지불사에 따른 신규사찰은 종단과 협의 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총무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도 10월25일까지 입고예고 한 뒤 11월3일 정기 중앙종회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