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왜곡 선동의 연속…불교,승가 유린”
등록일 : 2015-11-11 동영상 
중앙종회의원 성화스님 기고문 통해 밝혀

제204회 정기중앙종회에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해종언론 특별 결의문을 발의했던 중앙종회의원 성화스님(장안사 주지)이 11월10일 발의 이유를 본지에 기고문을 보내왔다.

성화스님은 이 글에서 “최근 1년간의 기사내용을 보면 바른불교재가모임 참여자, 동국대관련 단체, 용주사 일부 신도 등이 퍼포먼스를 하면 불교계 언론이라면 쓸 수 없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불교와 종단 그리고 승가를 유린해 왔다”며 “불교가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 교단이 형성되고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언론과 재가자가 지금처럼 삼보를 비방하고, 자의적으로 삼보를 해석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TV드라마에나 나오는 조선건국 초 유학자들에 의해 자행된 척불운동을 연상케 하는 광기를 느끼게 한다”며 “이것이 훼불이며 해종”이라고 했다.

또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의 걱정이 재가자들의 활동이 너무 과격하고, 불교를 진흥해야 할 교계언론 기사들이 너무 선정적이고 섬뜩하다”고 꼬집었다.

성화스님은 “동국대학교는 조계종 주요사찰에서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토지를 출연하여 설립, 지난 100여 년 동안 무수한 삼보정재가 사부대중으로 지원되어 운영 되어온 종립대학임에도 권한 없는 종단이 무책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스님은 “교계 언론은 종단의 잘못된 정책이나 종무행정, 스님의 범계행위에 대해 비판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의혹을 단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행태는 분명 지양되어야 하고, 종단 감시와 견제, 사부대중의 알권리 차원에서 부득이 의혹을 보도하더라도 일정기간 종단의 조사촉구와 당사자에게 사실 내용을 상기 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종단을 불신하고 스스로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결을 결정하고 승려를 종단 밖으로 추방하고자 하는 보도가 해종 행위”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해종언론 특별결의문 발의한 이유
 

지난 11월4일 제204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 등 19명의 발의로 해종언론 관련 특별 결의문이 중앙종회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당일 총무원 대변인 기획실장 명의로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에 대해 취재지원의 중단과 출입을 금지하는 논평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이 사고(社告)를 통해 파사현정의 자세로 종단자정을 염원하며 조계종단을 비판견제 했을 뿐 훼불, 해종은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며 해종언론인 이유를 밝히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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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이 사고(社告)에서 ‘불자들의 폭로를 보도하는 일부기사의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극적으로 비추어 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고백했듯이 최근 1년간의 기사내용을 보면 바른불교재가모임 참여자, 동국대관련 단체, 용주사 일부 신도 등이 퍼포먼스를 하면 불교계 언론이라면 쓸 수 없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불교와 종단 그리고 승가를 유린해 왔다. 불교가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 교단이 형성되고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언론과 재가자가 지금처럼 삼보를 비방하고, 자의적으로 삼보를 해석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TV드라마에나 나오는 조선건국 초 유학자들에 의해 자행된 척불운동을 연상케 하는 광기를 느끼게 한다. 이것이 훼불이고 해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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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은 일부 재가불교단체와 극소수의 신도들이지만 그들도 사부대중의 일원이기에 종단과 승려의 범계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했을 뿐이라 주장하지만, 기사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부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의 걱정이 재가자들의 활동이 너무 과격하고, 불교를 진흥해야 할 교계언론 기사들이 너무 선정적이고 섬뜩해 불자들이 사찰에 오지 않고 불교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훼불이고 해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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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詳考)해보면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스님의 범계 행위보도나 종단의 주요 의사결정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행동에는 파사현정의 애종심 발로보다 특정 인사의 의사를 대변하여 종단을 혼란하게 하고 승가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왔다. 일례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일면 스님은 그동안 조계종교육원장, 제25교구봉선사교구장, 광동학원이사장,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재심호계원장, 동국학원이사 등 종단과 학교법인에서 주요 소임을 역임하였지만 흥국사 탱화를 훔쳤다는 이유로 부적합한 인사란 보도가 없었으나 동국대학교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제기한 의혹을 사실인양 보도하여 현재의 혼란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동국대학교는 조계종 주요사찰에서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토지를 출연하여 설립, 지난 100여 년 동안 무수한 삼보정재가 사부대중으로 지원되어 운영 되어온 종립대학임에도 권한 없는 종단이 무책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보도가 훼불이고 해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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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언론은 종단의 잘못된 정책이나 종무행정, 스님의 범계행위에 대해 비판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의혹을 단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행태는 분명 지양되어야 하고, 종단 감시와 견제, 사부대중의 알권리 차원에서 부득이 의혹을 보도하더라도 일정기간 종단의 조사촉구와 당사자에게 사실 내용을 상기 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종단을 불신하고 스스로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결을 결정하고 승려를 종단 밖으로 추방하고자 하는 보도가 해종 행위인 것이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204회 중앙종회 정책질의에서 기획실을 대상으로 총무원의 홍보기능 강화를 주문하면서 교계 언론 관리를 요청한 것은 언론 통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통을 강화하라는 것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중앙종회의원 성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