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중앙종회가 영담 스님에 대한 중앙종회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11월4일 재적의원 78명 중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4차 정기중앙종회를 속개하고 첫 안건으로 영담 스님에 대한 의원제명안을 처리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무기명비밀투표 끝에 영담 스님에 대한 의원제명안을 가결했다. 투표결과 찬성 61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의원제명안 처리를 위한 가결 정족수(52표)를 훌쩍 넘겼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중앙종회가 의원제명안을 가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중앙종회는 의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의장 성문 스님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영담 스님은 자신의 의원제명안과 관련해 미리 준비해 온 소명 자료를 낭독하고 자신의 징계가 부당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영담 스님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영담 스님이 중앙종회의원에서 제명되면서 재적의원은 77명으로 줄게 됐다.
영담 스님에 대한 의원제명안은 지난 9월 제203차 임시회에서 만당 스님 외 38인의 동의로 발의됐다. 만당 스님은 “영담 스님은 총무부장 등 종단의 주요소임을 역임하고 종도와 종회의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스님”이라며 “그럼에도 영담 스님은 현직 최다선 의원의 신분으로 왜곡 과장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중앙종회와 의원의 위상을 훼손하고,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만당 스님이 제출한 의원제명 요구안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지난해 11월 제16대 개원종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아 집행부를 겨냥해 왜곡발언을 쏟아내 중앙종회법 제101조를 위반했다. 또 영담 스님은 정봉주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종단과 종도들을 비하․비난하고 대중들에게 종단과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담 스님은 고등학교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외면해 스스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앙종회는 “영담 스님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답변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제명안 처리를 차기 회의로 이월했었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날 영담 스님 의원제명안 처리 직후 20분간 휴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