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회 2월초 신임 이사 4명 선출
등록일 : 2016-01-26 동영상 

종관위 삼혜스님, 의장단 연석회의서 "이사후보 추천 후 3월 종회서 보고"

동국대 이사회가 이르면 2월초 현재 결원된 상태로 남아 있는 이사 4명을 추가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국대 이사회가 지난해 12월3일 결의한 임원 사퇴 약속 이행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장 삼혜 스님은 1월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7차 연석회의에 참석해 동국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결원된 이사 후보 4명에 대해 우선 복수추천한 뒤 3월 임시중앙종회에 추인 받겠다고 보고 했다.

삼혜 스님은 “동국대 이사후보는 종관위가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난 12월3일 이사회가 결의한 임원 전원 사퇴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결원된 4명의 이사후보를 추천할 필요가 있다”며 “부득이 종관위에서 먼저 추천을 하고 이후 중앙종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국대 이사회는 지난해 12월3일 학내혼란의 책임을 지고 임원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다만 이사회는 임원 전원이 동반 사퇴할 경우 이사회 운영이 어렵고,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임원사퇴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동국대이사회는 이사 정족수 13명에서 임기 만료된 삼보·명신 스님과 이사로 선출됐지만 사직한 수불·지홍 스님 등 4명이 결원된 상태다.

이날 배석한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종민 스님은 “정관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9명의 이사가 유지돼야 한다”며 “지난해 12월3일 임원전원 사퇴 결의가 조속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결원된 이사 4명을 선출해 정관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9명 선을 유지한 뒤 순차적으로 이사 사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종관위가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을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먼저 추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3월 예정된 중앙종회까지 기다릴 경우 순차적인 이사사퇴가 상당 시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앙종회는 3월과 9월 예정된 임시회와 11월 정기종회만 개최될 예정이어서 중앙종회의 동의절차를 구한 다음 이사후보를 추천할 경우 올해 안에 동국대 임원을 모두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혜 스님은 “중앙종회가 동의를 해 준다면 2월1일 종관위를 열어 결원된 이사 4명에 대해 복수추천을 하면 동국대 이사회가 2월3일 회의를 열어 최종 4명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우선 4명의 이사가 충원되면 3월 종회 이전에 3~4명의 이사에 대해 사직서를 받아 3월 종회에 다시 3~4명에 대한 후임 이사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임원 사퇴결의가 완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의장단 연석회의는 “학교 안팎에서 동국대 임원 전원사퇴 결의가 지켜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며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종회도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장단 연석회의는 종관위의 ‘선 이사후보 추천, 후 동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의장단 연석회의는 “종관위가 이사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를 통해 이사후보의 자질시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의장단 연석회의는 이날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금사찰 결산감사 등을 위한 3월 임시중앙종회를 3월15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기로 했다. 3월 임시회에서는 종법개정안을 비롯해 포교원장,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앙종회의원들의 개별의안은 3월8일, 종책질의는 3월10일까지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