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명칭 선거인단확대 최종 후보자 수 등 이견 못좁혀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안 ‘염화미소법(가칭)’이 오는 3월 임시회 제출을 앞두고 있지만, 조계종이 입법 초안을 두고 중요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스님)는 오늘(1월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염화미소법’ 입법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염화미소법’ 명칭 명시, 선거인단 확대, 최종 후보자 수, 후보자 검증 강화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총무원장 선출에 관한 염화미소법’ 등이 법률 명칭으로 종헌종법에 명기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자 법등스님은 “‘추첨’이라는 표현보다 신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했지만 거북스럽다면 거둬 들이겠다”며 “염화미소법의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추첨이라는 방식을 통해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확대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등스님은 선거인단을 확대해 현재 321명의 유권자를 510명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제정스님은 2000명까지 선거인단을 늘려 선거에 대한 냉소주의와 불신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3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출하는 방식에서 선거인단 규모 확대는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최종후보자가 최소 20%의 득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후보자 2명을 두고 추첨토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득표율에 상관없이 후보자를 계‧정‧혜 3명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위원들은 “종도들이 수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는 오는 2월19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 5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