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복권 4명, 경감 3명,
복권 3명 등 총 10명 대상
종정예하 재가 후 시행 예정

종정예하의 ‘화합 승가’ 교시를 받들어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사면·경감·복권 동의의 건’이 만장일치 통과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는 11월5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제236회 정기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 경감 복권 대상자는 총 10명이다. 대안·선각·성국·시연스님 등 4명은 ‘사면 복권’, 법찬·성견·정화스님 등 3명은 ‘경감’, 응관·덕중·수불스님 등 3명은 복권 대상자이다.
한편, 총무원은 징계자 사면 복권 경감을 통한 종단 화합을 도모하고 자숙 참회하고 있는 징계자에 대한 종단 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사면·경감·복권을 실시했다. 지난 10월14일부터 28일까지 대상자를 신청받은 결과 총 18명이 접수했으며, 이 중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해 최종 10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날 중앙종회의 동의 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무원장 스님이 종정예하에게 사면·경감·복권 안을 품신하고 종정예하가 최종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중앙종회는 각종 종법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