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개 의안에 대한 제205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는 제205회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3월14일 제6차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호계원장 선출안, 종헌개정안 등 25개 의안을 확정했다. 연석회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총무분과위원회가 채택한 안건에 대한 순서 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
5일의 회기로 열리는 205회 임시회는 이날 의안순서 확정에 따라 15일 개회 직후 △호계원장 선출 △포교원장 선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등 3개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불기2559(2015)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을 상정해 휴회에 들어갈 전망이다. 결산검사는 직영․특별분담사찰의 경우 임시회 개회에 앞서 시행한 상태여서 15일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앙종회는 16일 오전 10시 속개해 △종헌개정안 △종법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특별위원장 및 특별위원 보선 △재심호계위원 선출 △초심호계위원 선출 △법규위원 선출 △소청심사위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불기2559(2015)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승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자 복수 추천 추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 △직영사찰 전환 지정 동의 △총림실사특별위원회 구성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한전부지 환수 결의문 채택 △기타사항 등의 의안을 차례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