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임기 5년 단임…선거인단 500명
등록일 : 2016-03-09 동영상 

‘총무원장 선출법’ 기초안 확정
선거인단 ‘1인 2표제’ 방식으로
3인 후보 선출 후 종정이 추첨
‘유권자 의사반영 안돼’ 지적도

현행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 가칭 ‘염화미소법’의 입법초안이 성안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스님, 이하 총무원장 선출제도 특위) 간사단은 3월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총무원장 선출법 제정안’을 성안하고 3월24일 예정된 특위 전체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사단이 확정한 ‘총무원장 선출법 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전체 500명의 선거인단이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종정스님이 최종 추첨을 통해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총무원장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추진된다.

총무원장 선출절차는 후보등록으로 시작된다.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인 비구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의 종무경험을 갖춘 스님이면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이후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갈마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를 상대로 총무원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자격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한다. 또 후보검증절차가 마무리되면 각 교구에서 선출된 500명의 선거인단이 서울 조계사에서 투표를 진행해 최종 3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투표는 ‘1인 2표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선거인단 가운데 최소 20%(100표) 이상의 유효득표를 얻은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자 3인을 최종 후보로 결정한다. 원로회의는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준절차를 진행하고, 종정스님이 추첨을 통해 3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낙점하면 총무원장 선출은 마무리된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은 전체 321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다득표한 스님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렇다보니 금권선거 등 선거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반해 염화미소법은 전체 선거인단이 3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그치고, 종정스님이 추첨을 통해 1명을 최종 선출하는 방식이어서 선거로 인한 폐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염화미소법은 종단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종도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없다는 점에서 총무원장 선출 이후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편 총무원장 선출제도 특위는 3월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무원장 선출법 제정안을 확정한 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와 교구본사주지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