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담은 종헌개정안 '이월'
등록일 : 2016-03-16 동영상 
“인재풀 활용폭 넓히자” vs “의견수렴 더 거쳐야” 의견 팽팽



중앙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겸직제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이 이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16일 속개한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종헌개정안을 상정해 의견을 개진한 결과 이월하기로 했다.

안건토의는 활발히 진행됐다. 주경스님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부실장이 겸직한다면 감사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화림스님은 “94년 개혁정신과 배치되는 개정안이다. 폐기하자”고 의견을 냈고 범해스님도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표발의자인 초격스님은 “94년 개혁의 취지는 공감한다. 권력 분산화를 통해 종단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서 종단은 많이 안정을 찾고 있고 사회는 분권시대에 있으며, 종단에 이에 발맞추고 있다.”며 “종단의 부실장은 임명과 동시에 종단의 여러 가지 일을 헤쳐가야 한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종단의 절차나 행정업무에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종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 부실장 임명받고 6개월 정도 업무파악에 시간을 보내는 문제도 있다”며 통과 여부를 물어줄 것을 요청했다.


계환스님은 “종회의원이 안되었다고 능력 없는 것이 아니다. 인재풀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굳이 겸직금지를 풀어야 한다면 여론 형성이 우선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푸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겸직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견스님은 “부실장은 종단에 봉사하러 들어온다. 종회의원에게 제한 두려면 말사 주지를 제한하는게 맞다. 종단에 봉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제약을 두는건 이해할 수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봉스님도 “개정안을 발의할 때 인재풀을 넓히자는 취지를 담은 것이고, 부실장급 스님들은 역량을 발휘한 분들이 많지만 종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검증되고, 능력이 인정된 분들이 하는게 좋다. 그런 검증 거친 분들이 종회에 많기 때문에 활용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선광스님은 “종헌종법특위에서 다룰 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여러 고민 속에 94년 개정된 겸직금지 조항을 공론화 시킨 개정안이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주경스님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더 좋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월하자”고 제안했다.

의장 성문스님은 개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갈 것인지, 이월할 것인지를 물어 이월 의견이 많아 이월을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이어 종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으며,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 심의에서 총무원의 요청에 따라 개정안을 폐기했다.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은 대각회와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월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종법개정안을 비롯한 종무보고, 종책질의, 각종 인사안, 불기2559(2015)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승인,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한전부지 환수 결의문 채택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