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불교 관련 법령 개정 절반의 성과
등록일 : 2016-05-03 동영상 
19대 국회가 임기만료 1달여를 남긴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불교계가 개선을 요구한 18개 규제법령 가운데 총 8개의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27법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돼 법적효력이 지속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에 대한 보전부담금 등이 일부 면제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교규제 법령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20대 국회에서는 불교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교규제법령 중 44% 해소
‘10·27 법난법’ 기간 삭제
‘개발제한부담금’ 면제 성과
전통사찰 규제 여전히 많아


법보신문이 조계종 기획실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불교 관련 법령개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는 4년 임기 동안 총 4건의 불교 관련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의 시행령도 4건이 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조계종이 불교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 등에 개정을 요구한 18개 법령 가운데 44%가 처리된 셈이다.

개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는 2014년 4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일부 시설을 개축하거나 신축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우 화장실 등 경내의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해도 막대하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으로 불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과 문화재 사찰의 불사가 다소 용이해졌다. 다만 불사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보전부담금이 부과돼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국회는 또 지난해 5월 ‘국유림법’을 일부 개정해 전통사찰 등이 국유림을 1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임대계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일부 전통사찰은 과거 낙후된 측량기술로 국유림을 사찰경내지로 오인해 불가피하게 국유림을 점유해왔다. 이로 인해 이들 사찰은 산림청으로부터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사찰보전구역에 포함된 국유림의 경우 해당 사찰이 다른 토지를 매입해 대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묶여 있던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법적효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통사찰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자산을 보호하고 진흥을 위한 지원 등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

그러나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이재 의원의 발의한 ‘농지법’, 정부가 발의한 ‘산지관리법’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어서 19대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5월 중순경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지만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처리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은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토지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과도하게 부과하는 토지세를 줄여주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토지 가운데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통사찰이 보유한 휴경지나 인근 주민들에게 소작료 정도를 받고 임대한 농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해 사찰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이재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1973년 농지전용금지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통사찰이 농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양성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이 통과될 경우 농지에 건립됐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전통사찰의 종교시설이 대부분이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문화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문화재보호법’, 사찰림 내에 장사나 복지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전통사찰을 도시공원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 등의 조성에 기여한 전통사찰과 문화재 등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통해 이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등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전통사찰과 관련된 법령은 소관 부처가 서로 나눠져 있어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19대 국회에서 8개 법령이 개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불교관련 규제 법령이 적지 않은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관련법령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불자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등과 협의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