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선거 後추첨제' 기본 골격 유지
임기는 5년서 6년 단임제로 변경
입법예고 후 206회 임시회에 제출

제20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제출될 총무원장 선출제도 초안이 확정됐다. 기존 논의안 보다 후보추천인단에 참여할 비구니스님 수가 늘었고 재가불자가 일부 포함됐다. 지역별 대중공사와 2차례에 걸쳐 진행된 100인 대중공사의 결의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스님)는 6월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결의사항을 수용해 후보추천인단을 706명 이내로 한 <총무원장선출에관한법>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선출에관한법> 제정안은 염화미소법으로 불린 선(先)선거 후(後)추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보추천인단을 ‘500인 이내’에서 ‘706명 이내’로 확대했다. 후보추천인단의 경우 교구별로는 스님 25명, 재가신도 1명 등 26명씩 구성되고, 중앙종회의원 81명, 중앙신도회장을 포함해 총 706명이다. 이 가운데 비구니는 총 130명으로 중앙종회의원 10명과 교구별 25명 가운데 5명이 포함됐다. 5년 단임제에서 6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앞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지난 5월18일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참종권의 획기적인 확대 △선거 폐해 극복 및 청정선거 실현 △불법선거 행위 근절 및 엄정한 법 집행 △대중공의에 의한 종단운영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100인 대중공사의 결의사항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위원장 초격스님은 “100인 대중공사의 결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추천인단 확대가 필요하다”며 비구니 포함한 교구별 참여인원 확대, 재가불자 포함 등을 제안했다. 화평스님은 “100인 대중공사의 결의를 무시할 수 없다. 수용할 건 수용하는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장명스님은 “100인 대중공사를 지켜보면서 중앙종회가 해야할 역할을 대중공사가 한 점이나 대중공사에서 나온 얘기들이 전체 종도의 뜻으로 비쳐지는게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며 “전체 종도의 뜻으로 받아들여야하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경스님은 “대중의 요구와 선거문제에 대해 중앙종회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종헌이 개정되려면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서적, 논리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특위가 확정한 안이라도 중앙종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열의가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중앙종회 내 총무원장선출제도 변화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이 반영됐다. 이날 회의는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30여분 늦게 시작되는 등 치열한 논의로 연결되지 않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특위가 확정한 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21일 열리는 20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