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 원로회 요구에 답변
1994년 징계자도 포함될 듯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징계자에 대한 대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1994년 멸빈자 등에 대한 사면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종단 안팎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승 스님은 8월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2차 원로회의에 참석해 대사면 추진을 촉구하는 원로스님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원로회의에서 명선 스님은 자승 스님의 인사말 직후 “지난 10여년간 원로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쳐 종단화합 차원에서 징계자에 대한 대사면을 건의해 왔지만 실행되지 못했다”며 “종단의 행정수반에게 직접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로의장 밀운 스님도 “종헌 제128조에는 징계자를 사면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종단은 단 한 차례도 대사면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밀운 스님은 이어 “그동안 원로회의는 멸빈자에 대해서도 사면할 수 있도록 종헌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종회에 요구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든 종헌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든 종단 대화합 차원에서 이번에는 멸빈자도 사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종헌종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대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가 오는 11월 정기회를 앞두고 멸빈자를 포함한 대사면 조치 실행을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서는 원로회의법 개정안을 논의 등을 위해 비공개 회의로 전환됐다. 원로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원로의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무원장 또는 중앙종회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내년 4월 원로회의 의장단을 포함한 9명의 원로들이 대거 임기 만료되는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원로회의법에 따르면 원로회의는 의장만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의장단이 임기 만료될 경우 원로회의 자체를 소집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