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어 대법원도 “간월암, 수덕사 소유”
등록일 : 2016-10-30 동영상 

재판부가 선학원의 서산 간월암 소유권 주장에 대해 모든 재산권은 사실상 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 있음을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이상훈)는 10월27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정혜사 대표자 자격으로 제기한 ‘간월암 건물인도 등의 소송’과 관련해 “이유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관련한 소송비용도 법진 스님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대검찰청도 지난해 12월 간월암의 소유권이 사실상 수덕사에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간월암을 둘러싼 수덕사와 선학원의 갈등은 수덕사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수덕사와 선학원은 정혜사와 간월암의 소유권을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선학원은 정혜사와 간월암이 만공 스님에 의해 중창된 사찰로, 선학원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한 분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덕사측은 정혜사와 간월암이 선학원 설립 당시 재산출연 사찰이 아닐뿐더러 선학원 분원으로 등록됐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2011년 12월 전 간월암 주지 성산 스님이 간월암을 조계종에 등록하면서 표면화됐다. 선학원은 수덕사에 “간월암의 조계종 등록 취소와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수덕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선학원은 2013년 9월 간월암과 정혜사를 사고사찰 지정하고 덕숭총림 임회의 창건주 권한을 박탈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스님들을 고소하는 한편, 건물인도 등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민사소송과 관련해 선학원은 “간월암은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가 없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간월암은 독립된 사찰로서 요건을 갖추고 규약에 따라 활동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 내지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스님과 신도로 구성된 단체가 존재하며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간월암을 사찰로서 생명력을 갖는다”고 선학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선학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은 “만공 스님에 의해 중창된 간월암이 십수년간 시비에 휘말려 혼란을 겪었으나 비로소 재판부의 결정으로 끝을 맺게 됐다”며 “관음기도도량 간월암의 면모를 되찾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수덕사 사부대중은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