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불기2569(2025)년 사면·경감·복권 시행 공고
등록일 : 2025-12-18 동영상 

조계종 총무원은 12월22일자로 불기2569(20205)년 징계를 받은 스님들에 대한 사면·경감·복권을 시행한다고 12월16일자 불교신문에 공고했다.

총무원은 호법부장 도심스님 명의로 낸 공고문을 통해 “종단 ‘화합승가’를 위해 내린 종정예하 교시를 봉행하고 구현하기 위해 범계 행위로 징계를 받은 후 깊은 참회와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승려들에 대해 37대 총무원이 발의한 사면·경감·복권안이 236회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종정예하는 종헌 제23조와 54조 9항, 128조에 의거해 불기2569년 작은설 동지를 맞아 사면·경감·복권을 재가하신 바, 금번 사면 경감 복권 된 스님들은 그동안의 참회를 바탕으로 종도들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 정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무원이 공고한 사면·경감·복권 명단에 따르면, 선거법 권리제한을 받은 수불스님은 복권됐으며, 제적 징계를 받은 선각스님도 사면복권됐다. 이와 함께 공권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응관스님이 복권되는 등 총 10명의 징계자가 사면복권 및 징계경감을 받게 됐다.

앞서 총무원 37대 집행부는 종정예하의 화합승가 교시를 받들어 2018년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상신된 징계자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면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10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총무원은 종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사면·경감·복권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중앙종회는 11월5일 열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총무원이 제출한 사면·경감·복권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11월 말 종정예하에게 사면·경감·복권안을 품신했으며, 종정예하는 이를 최종 재가했다.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