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본사주지 임기 제한 결국 부결
등록일 : 2016-11-08 동영상 

중앙종회, 207차회의서 표결
64명 중 찬성 40‧반대 24표
가결정족수 2표 부족해 부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의 임기를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지방종정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8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의원 79명 중 64명 참석한 가운데 제207차 정기중앙종회를 속개해 교구본사주지의 임기를 제한한 ‘지방종정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40표, 반대 24표. 종법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가결정족수 42표에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직할교구 법원 스님 등 17명이 대표발의한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교구본사의 주지 임기를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표 발의한 법원 스님은 “현행 종법에 본사주지의 임기는 정해져 있으나 재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제205차 임시회에 발의됐지만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5차와 제206차 임시회에서 이월됐었다.

이날 다시 상정된 지방종정법 개정안에 대해 주경 스님은 “현재 사회의 지자체 단체장의 경우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종단의 정서 등을 감안해 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원안대로 1차에 한해 중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원안대로 상정됐다.


이에 대해 법제분과위원장 만당 스님은 “현재 교구본사 주지에 대한 자격제한은 종헌에 없다”며 “그럼에도 종법을 통해 7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종헌에 위배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임제한까지 두는 것은 종헌에 위반된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결국 중앙종회는 비밀투표를 통해 지방종정법 개정안 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표결 처리 결과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가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