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수습 방안' 놓고 한동안 문중간 지리멸렬한 공방 펼칠 것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후보 추대가 무산됐다. 다음달 22일 현 방장 원명 스님의 임기 만료일까지 방장 선출을 하지 못하면 총림 수좌 성파 스님이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가 또 방장 선출 과정에서 잡음을 내면서, 총림 내 각 문중과 세력들은 큰 틀에서 '조기 수습 방안'을 놓고 한동안 문중간 공방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 스님)는 경내 설법전에서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후보자 선출의 건'으로 산중총회를 개최했지만, 종족수 부족으로  제105조' 및 '산중총회법 5조'를 충족시키지 못해 영축총림 제4대 방장 후보 선출'이 무산됐다.
이날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산중총회는 선거권자 461명 중 164명이 참석해 과반수인 231명을 넘지 못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제323차 회의를 열고 통도사 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선거인 461명(비구 384명. 비구니 77명)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현 방장 원명 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2일 이후부터는 총림법 제7조에 따라 총림 수좌인 성파스님이 방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림법 제7조(수좌)는  "①수좌는 방장이 위촉한다. ②수좌는 방장을 보좌하고, 회칙(청규)에 의하여 대중을 통어하며, 방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유고는 특별한 사정이나 사망을 말한다. 총림법의 유고를 둘러싼 법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유고나 궐위 모두 방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해 다음달 22일까지 방장 선출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수좌가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중총회가 무산된 직후 통도사 최대 문중인 노천문도는 보광선원으로 자리를 옮겨 임기가 끝나는 문도 임원을 교체하는 안건 처리와 함께 차기 방장 추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다른 축(軸)인 극락문도 역시 회합을 갖고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4대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후보로 거론되는 스님은 현(現) 방장 원명 스님, 총림 수좌 성파 스님, 자장암 감원 현문 스님, 전(前)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