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자 사면에 앞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록일 : 2018-03-21 동영상 
앞으로 멸빈 이하의 징계를 받은 스님들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21일 제210차 임시회를 열고 종헌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은 종헌 제23조 및 125조에 따른 것으로 조계종이 징계자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을 진행할 경우 그 대상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사면, 복권, 경감은 종헌에 규정된 사항이지만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징계사 사면 경감 등이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따라서 이 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징계자 사면, 복권, 경감 등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면, 경감, 복권 대상은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교구본사주지회의 등에서 추천한 9인의 인사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사면 및 경감의 대상자는 공권정지 징계가 확정돼 징계기간이 3분의 1이상 경과되었거나, 제적 또는 법계강급의 경우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돼야 한다. 또 복권은 징계가 종료되거나 사면된 후 공권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징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거나, 벌금이나 변상금의 징계를 받아 해당 금원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면, 경감, 복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총무원장이 추천한 2인,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한 2인,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추천한 3인과 호법부장, 호계원 사무처장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가 선별되면 총무원장은 종무회의를 거쳐 중앙종회에 동의 여부를 물은 뒤, 종정에게 이를 품신한다. 종정의 재가를 거치면 사면, 경감 및 복권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종회의원 심우 스님은 이날 임시회에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중앙종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어차피 사면, 경감, 복권은 중앙종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종회의원의 수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밝혀 원안대로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또 이날 총무원장 스님이 발의한 성보보존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성보에 대한 불사관련 사항의 적정성과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 총무원과 교구본사에 불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무원에 설치되는 중앙불사심의위원회는 문화부장이, 교구본사는 본사주지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성보보존법은 직영 및 직할사찰, 교구사찰에서 시행 중인 불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