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수칙 발표
등록일 : 2021-11-03 동영상 

11월1일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계획이 시행된 가운데,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도 같은 날 달라진 방역수칙 지침을 전국의 사찰에 시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사찰 방역수칙’ 공문을 전국 사찰에 보내고 앞으로 정기 법회를 봉행할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기존 지침을 완화했다.

또 백신접종 완료자와 코로나19 완치자, 미접종자중 코로나19 음성 판정자 등만 법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원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1m 이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99명까지 참석 가능하고 백신접종완료자 등만 참석하는 경우에는 4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찰 행사시 공양과 숙박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공양 간을 이용하고 숙박은 요사채, 템플스테이 등 별도 시설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찰 일상생활 속 지침으로도 사찰 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입구에서 출입자 명부관리 및 발열 체크를 실시, 방역 수칙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하는 한편 실내는 1일 3회 이상 환기 시행, 사찰 상주대중에 대한 개인위생(손씻기, 손소독제 사용 등)을 강화하고, 발열 등 유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와 격리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