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승인 계획이었다" 해명…주지 교체 직후 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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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보광사가 조계종총무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신교 교회측에 땅을 임대해 파문이 일고 있다.
보광사(주지 수은 스님)는 최근 서울 새문안교회가 납골시설을 짓고 있는 진입로 가운데 보광사
소유토지에 대해 사용을 승인했다. 일주문과 직선거리로 1km내에 있어 사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다.
보광사는 수년째 새문안교회측에 사용승인을 해오지 않다가 지난 6월 주지 교체 이후 갑작스럽게
종단승인도 받지 않은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진입로에 물려 있는 보광사 소유토지는 160여평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이
없을 경우 새문안교회는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새문안교회는
현재 군사작전도로이자 임도인 진입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총무원과 25교구본사인 봉선사가 조사에 착수하자, 보광사측은 "사후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면서
계약파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5교구 신도회는 해종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도회는 "보광사는 자체 납골시설인 영각전을 보유한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이교도인 특히 기독교의
납골당과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지는 못할 망정, 동조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 졌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광사는 종법 저촉 뿐만 아니라 사찰의 토지 사용승인이 개신교 교회를 돕는 결과여서 도덕적
비난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