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중앙종회에 안건 제출…첫 교구체계 변화 '의미'
조계종이 교구본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20교구본사 선암사를 교구본사에서 해제한다. 대신 직영사찰로 지정하는 의안이 중앙종회에 제출됐다.
의안을 제출한 조계종 총무원은 교구본사 지정해제 사유에 대해 태고종과의 분쟁으로 인해 교구본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분쟁 종식을 위해서는 교구본사로서의 위상 보다는 단위사찰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인 고민도 담겼다. 총무원은 이미 소속 말사가 인근 교구인 19교구 화엄사 관할로 이관된 상태에서 원상태로 회복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직영사찰 지정 요청과 관련해서는 선암사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와 종식 이후 선암사 운영방향을 종단적인 차원에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협상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앙종회의원 상당수도 이같은 방향에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암사가 교구본사에서 해제될 경우 현 교구제가 시행된 이후 첫 변화여서 향후 교구체계의 재검토 또는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단 안팎에서는 수도권의 성장과 인구집중, 인구의 도시집중화 등으로 인해 교구체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다.
직영사찰로 지정될 경우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를 맡게 되고 관리인을 별도로 임명하게 된다.
조계종의 현 교구체계는 일제강점기 사찰령에 의해 시행된 30본산제와 유사한 형태로, 통합종단 시기인 1962년부터 자리잡았다. 당시 비구-대처 갈등을 겪으면서도 조계종이 소유권을 가졌지만, 선암사를 비롯한 다수의 사찰이 현 태고종측의 점유권 행사로 분쟁사찰로 남게 됐다. 이후 일부는 조계종이 소유권을 회복했으나 10여곳의 사찰은 아직까지도 분쟁사찰로 남아 있다.
서울 봉원사의 경우 조계종과 태고종간 토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식했고, 선암사는 공동운영의 방식으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세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