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직선제 요구 거세지나
등록일 : 2011-09-08 동영상 

전국 선원·강원 등 600여명 서명…중앙종회 청원 계획

조계종단내 총무원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연명부가 작성돼 중앙종회에 청원된다. 종단내 직선제 요구가 높은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중앙종회에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실제 종헌종법 개정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선원과 승가대학원, 승가대학에서 작성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청원 연명부는 총무원장선거인단을 현행 각 교구별 10명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승납 10년 이상의 비구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로라면 선거인이 7,000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명부에 따르면, 현재의 총무원장선거법은 종도들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소수의 선거인단으로 인해 계파간, 문중간 대립 또는 연대, 혼탁선거와 과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종책선거 실현, 총무원장의 대표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명부는 해인사 소속 중앙종회의원 심우 스님의 주도로 전국 100개 선원과 30여 승가대학·대학원에 배포됐다.
심우 스님은 "지금까지 600여명의 스님들의 서명부가 회수됐고, 앞으로 회수될 서명부를 고려하면 1,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이 절실하고 이에 대한 종도들의 요구가 높은데도 중앙종회내 분위기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종도들의 뜻을 중앙종회에 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우 스님은 연명부가 회수되면 중앙종회에 총무원장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기는 오는 19일 열리는 187회 임시회를 앞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 스님은 현재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뜻을 함께 하고 있으나 종헌 개정과 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 개정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총무원장선거의 직선제를 요구하는 종단내 공식적인 여론화 움직임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종도들의 요구가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될 경우 중앙종회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심우 스님은 "다수 종도들의 뜻을 받아안아 이를 제도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앙종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2년후 치러질 총무원장선거에 앞서 반드시 법 개정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선거법은 1994년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별 10명의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정한 이래 1998년과 1999년 일부 개정된 이후 바뀌지 않고 있다. 현 제도의 불합리성과 폐단 발생 등으로 인해 13대와 14대 중앙종회에서 수차례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번번히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