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건주 승계는 은사 도제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만 가능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9월20일) 오후2시 제187회 임시회를 속개한 뒤 열띤 논쟁 끝에 ‘사찰법’ 제정안을 결의했다.
종단의 근간인 사찰의 등록과 관리, 계승 등을 규정한 ‘사찰법’은 사찰의 종류를 공찰과 사설사암, 포교소, 산내암자 등으로 구분하고 사찰의 관리, 등록, 사설사암, 산내암자, 포교소, 포상 및 징계 등에 대해 새롭게 규정했다.
사찰법 제정 성안을 위한 공청회과정에서 입장차가 컸던 창건주 권리 승계문제는 창건주권리자의 도제(법건당) 뿐만 아니라 은사,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에게도 승계할 수 있도록 승계 범위를 확대했다.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도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하도록 했다.
도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형사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하도록 했다. 도제나 사형사제의 회의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찰로 귀속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신도가 창건주일 경우, 창건주 권리는 본 종 승려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건주 승계를 하지 않고 사망한 후에는 공찰로 귀속하도록 했다.
또한 중창주 권리는 중창주심사위원회에서 중창주 인정여부를 심사하되 중창주 권리는 승계하지 못하고 입적시까지만 인정하도록 못박았다. 중창주 인정 범위도 △사찰 창건 후 공찰 등록 △사지(옛 절터) 복원 후 공찰 등록 △미입주사찰의 종단 점유권 확립 △사설사암의 공찰로 등록 전환 △쇄락 및 피폐한 공찰 사격 및 역할의 현격히 격상 등으로 한정했다.
중창주심사위원회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과 중앙종회의장 추천 인사 2명, 호계원장 추천 인사 1명 등 총7명으로 구성되도록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창건주 권리 매매와 임대 등 임의로 양도 양수하거나 종단 승인 없이 사찰재산 명의 변경, 미등록 사설사암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 등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의 징계에, 주지 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는 공권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산내암자 감원은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가 산중고유 방식으로 추천된 본 종 승려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