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법안] 4건 가결, 1건 부결…20일 속개 3개 법안 다루기로
1995년 이후 출가자에게 적용되던 구족계 수지일로부터 승랍을 기산하던 방식이 구족계 수계일로부터 기본교육기관 이수기간 4년을 더해 승랍을 기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9일 열린 187회 임시회에서 9개 종법 제·개정안을 상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려법 개정안을 비롯해 4개 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찰법 제정안과 직영사찰법 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은 20일 속개해 다루기로 했다.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의 자격을 현행 승납, 세납, 법계로 규정된 것을 법계로만 조정한 종헌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월했다.
개정된 법안은 법규위원회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지방종정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을 다소 완화한 내용을 담은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법규위원회법 개정안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은 관장사항을 명확히 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법규위원의 자격 강화, 제척 조항 등을 삽입했다.
관장사항의 경우, 문제의 발단이었던 행정처분의 범위에 대해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교구본사가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종무행정권의 행사 또는 그 거부이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명확히 했다.
법규위원의 자격기준은 '중앙종회의원, 종법에 규정된 위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교구본사 국장 이상의 직을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스님'을 추가해 보다 강화했다.
징계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복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출될 수 없는 결격사유도 포함됐다.
또 중앙종회의원,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교역직, 호계위원, 중앙선관위원, 소청심사위원, 교구본사주지 등은 겸직할 수 없다.
□승려법 개정안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승랍 기산의 변화다. 승랍 기산과 관련, 개정된 승려법은 비구·비구니계 수계일을 기준으로 하되 종단 기본교육 이수기간인 4년을 더하여 기산하도록 했다.
조계종은 그동안 승랍기산의 방식이 1994년 이전 출가자와 1995년 이후 출가자간 차이가 있었다. 1994년 이전 출가자는 사미·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승랍을 기산한 반면, 1995년 이후 출가자는 비구·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했었다.
이번 승려법 개정으로 1995년 이후 출가자 가운데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한 스님들은 승랍을 4년 추가하게 됐다.
개정된 승려법은 승려분한신고와 관련, 현행 특별분한신고를 폐지하고 승적회복 신청에 의해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말소된 승적을 회복하도록 했다. 분한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제적 조항은 삭제됐다.
승려법에서 예비승이라는 명칭이 모두 사라지고, 사미·사미니·식차마나니로 변경됐다.
□지방종정법 개정안
본사주지의 자격기준을 현행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에서 '법계 종덕 이상, 연령 70세 이하'로 조정했다.
말사주지는 '승랍 5년 이상, 연령 30세 이상'에서 '법계 중덕(정덕) 이상'으로 개정했다.
□종무원법 개정안
승랍, 세납, 법계로 규정되어 있던 종무직의 자격이 법계 중심으로 변경됐다.
전계대화상,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호계원장과 계단 삼화상, 고시위원장은 종사 이상, 계단위원과 법규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본사주지는 종덕 이상 등으로 조정했다.
말사 재산관리인의 임기에 대해서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