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5년 또는 6년 단임제 안 제기
등록일 : 2012-02-22 동영상 

2012년 02월 21일 (화) 17:51:18 서현욱 기자 mytrea70@yahoo.co.kr

직선제·비구니 참정권 확대 요구 거셌지만…
21일 ‘선거제도 개선 방안 마련 위한 공청회’


총무원장 선거 개선 방안으로 원장의 임기를 5년 또는 6년 단임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 스님)는 21일 ‘선거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종회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선거법(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총무원장 선거 개선 방안으로 원장 임기를 늘리되 단임제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 방안에서 ‘총무원장 임기를 5년 또는 6년 단임제’로 하고, 선거인단은 각 교구별 10인을 기준으로 하되 교구별 재적승 비례에 따라 선거인수를 일정한 비율로 차등 배정하고, 교구별 선거인은 20인 이하로 하는 안이다.



총무원장·본사주지 5년 또는 6년 단임제 제안



아울러 총무원장의 임기를 5년 또는 6년 단임으로 하는 것과 연계해 교구본사 주지의 임기 역시 5년 또는 6년 단임으로 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임기를 늘리고 단임제로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본사주지 선출 방법을 △총림 이외의 본사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조실 스님에게 본사주지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 △산중총회에서 산중공의로 후보자 선출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산중총회 당일 후보자 선출위원회에서 본사주지 후보자를 결정토록하는 안 △산중총회에서 재적과반수 출석 개회해 출석과반수 동의로 후보자의 선출방식과 후보자를 결정토록 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토론자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았다. 토론자들은 대신에 총무원장 선거의 직선제와 비구니 스님들의 참정권 확대를 요구했다. 중앙종회가 성안한 ‘통합선거법(안)’은 종도들의 기대와 열망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특위가 성안한 통합선거법(안)은 총무원장 선거와 중앙종회의원 선거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 제도를 통합했다.(불교닷컴 2월 1일자 ‘조계종, 돈 선거하면 20년간 피선거권 제한’ 기사 참조)



통합선거법(안)은 특위가 32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이다. 지난 1일 중앙종회는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 제4차 연석회의에서 다음달 27일 열릴 제189회 임시중앙종회에서 ‘통합선거법’ 제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통합선거법(안)은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준비됐다. 후보자 자격을 강화한 것이다. 또 선거공영제 도입, 선거 중립 및 감시활동, 선거 쟁송, 벌칙 강화, 교구종회 강화 등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공청회 토론자들은 총무원장 직선제와 비구니 참정권 확대를 거세게 요구했다. 일부는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구족계 받은 승려면 누구나 참여하는 직선제해야



동출 스님(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실행위원)은 “총무원장 선거는 구족계를 받은 승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직선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현행 선거인단 321명인데 얼마면 가능하겠는가? 이게 진실이다.”면서 현행 선거법으로는 금권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동출 스님은 “대중공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선거는 직선제로 하고 후보자는 세납 60-70세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웅기 위원장(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은 선거제도의 변화보다 대중공의 제도가 살아 있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불교의 조직운영 원리는 공화주의와 평등주의 비폭력 주의 등의 선진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것이 종단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대중공의 문화가 종단 전체에 형성되지 않으면 선거인단 수를 조정하고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탁연 스님은 비구니 참정권 확대를 요구했다. 비구니의 선거 소외는 헌법이 보장하는 명백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통합선거법(안)도 비구니 참정권 제한하고 있다



탁연 스님은 “종헌종법의 비구니 권리제한은 비구니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비구니들이 은둔하고 자기수행에 고착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탁연 스님은 “통합선거법(안)이 산중총회 구성원을 지금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비구니들은 산중총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최소한 비구니계 수지 5년 이상이나 10년 이상으로 정하거나, 비구와 같은 산중총회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환 스님(종회의원)은 “승단이 비구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사부대중의 질타를 받는 것”이라며 “비구니들이 활동을 하지 못했느냐는 질책이 있을 수 있지만 설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계환 스님은 “공청회에서 비구니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자리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재현 종무실장(월정사)는 특위가 마련한 ‘통합선거법(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실장은 ‘통합선거법(안)’의 특징을 △국가 공직선거법 벤치마킹 △후보자 난립 방지 위해 후보자 피선거권 강화 △금권선거 방지 위해 선거공영제 도입 △예비후보자등록제도 신설 △선거운동 구체적 내용 범위 명기 △징계사유 세분화 형량 강화 △선거기간 연장 및 보궐선거일 명문화 △선거부정감시단 구성 △선거소청절차 명문화 등으로 꼽았다.



“국가 선거법 같이 종단 선거제도 통합 타당한가”


하지만 박 실장은 “국가 선거제도와 우리 종단의 선거제도의 원칙과 체계가 다른데 무리하게 국가 공직선거법 같이 하나의 법으로 묶는 게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선거법(안)’의 제정의 근본적 검토를 요구했다.



박 실장은 “국가의 4대 선거와 달리 종단의 4개선거는 선출 원칙과 방식이 상이해 하나의 법으로 묶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총무원장 선거를 직접 선거로 전환하고 본사주지선거 또한 산중총회가 아닌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면 통합선거법으로 단일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실장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방영할 수 있도록 선거권자를 대폭 확대하는 직접선거방식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총무원장 선거인단 321명은 종단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또 교구본사 주지 선출 방식도 직접선거를 통한 선출을 요구했다. 박 실장은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이 산중공의를 모으는 고유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대중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직접선거를 통한 선출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중의사 최대한 반영하는 직접선거가 타당”


피선거권 강화 조항 역시 지나친 제한으로 보았다. 박 실장은 “능력없는 후보자 등록 및 난립을 막기 위해 피선거권을 강화했다고 해도 총무원장 자격요건을 종무행정이나 정치 경험 유무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인품과 수행력, 비전과 공약, 후보자의 살아온 과정을 종합해 선거인단이 판단할 몫이지 자격요건으로 제약할 문제는 아니다”고 못 박았다.



선거공영제 역시 선거비용을 총무원과 교구본사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세부절차나 규정이 없어 이를 정리한 후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예비후보자등록 부분도 입후보자에 대해 해당 교구에서 모를 수 없는 종단과 교구 특성상 도입이 필요하냐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선거기간 연장 역시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직능대표 종회의원의 자격요건 명시를 주문했다.



박 실장은 “통합선거법(안)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지나치게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따라가고 있고, 핵심적 사안은 비껴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일문 스님(종회의원)은 “선거제도는 재정불투명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어두운 돈이 선거에 흘러들어가는 게 문제다. 본말사의 재정이 투명화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 선거인단 개별 만남 방지 방안 나와야”


혜경 스님(사회부장)은 선거과정에서 선거인단과 후보자의 개별적 만남을 차단할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 모두 부정선거에 관여하거나 금품을 살포한 자나 받은 자 모두 공권정지 등 강한 처벌을 통해 공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혜경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만날 대상은 321명에 불과하다. 개별적 만남이 가능하다. 종회의원 선거 역시 가장 큰 교구도 1천명만 만나면 된다. 개별적 만남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를 막을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오심 스님(통도사 종회의원)은 본사 재적승별 종회의원 의석수 배분을 요구했고, 보화 스님(통도사 총무국장)은 “통합선거법 13조의 피선거권 조항은 기회를 박탈할 성격이 짙고, 직능직 대표성 역시 담보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관 스님(봉선사 종회의원)은 거주승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스님은 “교구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거주승 문제가 크다”면서 “실제 거주하는 승려로 거주승을 강화해야 혼탁선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스님은 “선거인단 축소나 직선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큰 숙제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특위가 마련한 '통합선거법' 제정안 점검을 목표로 했으나 세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종헌특위는 오는 3월 27일 개원하는 임시중앙종회에 이 <선거법> 제정안을 마무리해 제출할 계획이다. 상임분과위원장 및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는 이번 종회서 선거법 제정을 합의했다.



하지만 공청회 분위기는 선거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취재진 10여명을 제외하면 공청회에 참석한 대중은 20여 명에 불과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조계종 선거로 여론은 들끓고 있는데 종회의원 몇 명 외에는 별로 오지 않았다”는 말로 인사말을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