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신교 반발…이의신청 할 듯 일부 개신교계가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예고와 전사법 개정 등이 ‘종교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으나, 이들은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에 대해 이의신청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과 공공정책포럼(대표 박명수 교수)은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연공원법 개정안’,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예고’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준 것”이며 “국가정책이 특정종교의 포교에 도움을 주면서 종교간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사법은 전통사찰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풀고 보존사업 뿐만 아니라 활용사업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종교행정 관행을 무시하고 유독 불교만 선택해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사찰을 둘러보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사찰의 보수 및 유지에 국가 재정이 지원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법안의 많은 부분이 종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예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명수 교수는 “종교행사가 분명한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과 사찰에 대한 막대한 예산 지원은 국가 재정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교회 입장에서 볼 때 종교편향 및 정교유착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기간 중 이의신청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보도 직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개선이나 문화재 지정예고 등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헌법 정신에 따른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문화관광부는 보도자료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전사법 개정안’은 민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을 보존ㆍ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연등회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족전통 의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문화재청이 지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 소관 ‘자연공원법’은 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고, 지구 내 사찰의 경우 입장료를 징수해 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별도의 관람료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