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009년 12월 특별사면 단행, 2011년 12월 성탄절 가석방도
노무현 정부, 2003년 4월, 2004년 5월, 2005년 5월 세 차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일 용산참사 관련자와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한 직후, 청와대가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석가탄신일 사면을 한 적도 없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잘라 말해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이 이뤄진 반면, 현 정부 들어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2009년 12월 특별사면 되는 등 ‘성탄절 특사’는 꾸준히 있어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모두 세 차례. 2009년 12월31일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만을 ‘1인 특별사면’ 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운것을 비롯해, 2010년 8.15광복절과 2012년 1월 설맞이 특별사면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탄절을 앞둔 2011년 12월22일 상습도박으로 수감됐던 가수 신정환 씨를 비롯한 서민 경제사범, 모범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 762명을 가석방 됐다. 2010년 12월24일에는 성탄절 특사로 서청원 미래희망연대 전 대표를 비롯한 수형자 829명을 가석방됐다.
하지만 사회통합 차원에서 용산참사 철거민들의 석방을 호소해온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떠했을까. 노무현 정부는 2003년 4월30일, 2004년 5월26일, 2005년 5월15일 세 차례에 걸쳐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5월8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2003년 4월30일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노동사범 등 1420여명을, 2004년 5월26일은 김운규 전 현대아산 사장, 이기호 전 경제수석, 전교조 관련자 등 350여명을, 2005년 5월15일은 경제인 30여명을 특별사면ㆍ복권했다.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한 현 정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청원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스님은 청원서를 통해 “용산참사로 인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어 종교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성탄절에는 있고 부처님오신날에는 없는 현 정부의 행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1년 5월11일에도 총 65명이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ㆍ복권된 바 있다.
다음은 1980년 이후 사면 내역(자료제공=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