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신임 원로의원에 세민, 정련 지성 스님을 선출했다.
원로회의는 2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30일 제189회 임시회에서 세연(직할)·세민(해인사)·정련(직할)·혜성(직할, 도선사)·종진(해인사)·설조(불국사)·지성(동화사)·지하(쌍계사)·성주(해인사)·월주(금산사) 스님 등 10명을 원로의원 후보로 추천했다.
이로써 현재 원로의원은 종산(의장), 지천(수석부의장), 밀운(차석부의장), 초우, 고산, 도문, 원명, 명선, 월서, 혜승, 현해, 법흥, 월파, 무진장, 종하, 월탄, 고우, 인환, 암도, 정관, 근일, 세민, 정련, 지성 스님 등 24명이다.

원로회의는 성수대종사 열반으로 공석이 된 원로의원은 이날 선출하지 않기로 했다. 성수대종사의 49재가 아직 끝나지 않아 3명의 원로의원만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원로의장 및 부의장 임기 및 원로의원 자격, 종정 연령 상향을 위한 <종헌> 및 <원로회의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루기로 했다. 또 멸빈자 특별사면을 위한 논의도 소위원회에 일임했다.
아울러 9월 27일 전후로 원로회의 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현 원로의장 종산 스님의 임기는 11월 27일까지다.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새 의장을 선출키로 한 것이다.
이날 구성된 ‘원로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에는 밀운·종하·현해·명선·월탄·도문·인환 스님 등 7명이 선임됐다.
원로회의 사무처장 덕문 스님은 “소위원회는 9월 임시종회 이전까지 의장 임기 및 종정 연령 등 법 개정 실무를 논의해 총무원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장 덕문스님은 “1998년 종단사태 당시 원로의장이 선출 안되면서 원로회의가 공전할 것을 우려해 종법을 개정했으나 현재는 그같은 사태가 일어날 상황이 아니고 안정기여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덕문 스님은 또 “멸빈자 특별재심 및 사면의 건 역시 소위원회가 검토해 총무원을 통해 중앙종회에 부의하는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로회의의 멸빈자 특별사면 추진은 종정 진제 스님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이다. 멸빈자 사면은 종헌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98년 종단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면은 98년 종단사태 당시 해종 특위에서 단심으로 징계를 해 이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