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결과 발표…서초구에 처분 취소 및 관련자 처벌 요구

서초구 사랑의 교회 신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서초구청의 공공도로 점용허용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는 오늘(6월1일)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공공도로 지하를 특정 교회가 점유할 수 있게 허용해 준 행위는 명백한 특혜라고 밝혔다. 서초구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 사랑의 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는 중단된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부터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근처에서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비 2100억원을 들여 지하8층 지상 8층 지하8층 지상 14층의 2개동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 공공도로인 참나리 길을 차단하고, 그 지하에 종교시설인 예배당 신축공사를 착공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등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서초구청이 공공도로 지하를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은 원칙을 무시한 반공익적 특혜라며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공공도로지하에 사적 공간인 예배당을 건설하도록 한 점,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ㆍ4번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 입구를 연결하도록 한 점, 건물 높이 제한 완화 등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거나 주유소· 주차장, 지하상가·지하실 등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필요한 시설 등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점용을 허가하여야 하는 바 교회시설은 사회기반시설과 같이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성 시설이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이 아니므로 (구청장) 재량행위 이전에 법령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결론 냈다.


또 “관련법상 기부채납에는 특혜 등 조건이 수반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서초구청이) 신축 건물 내 지하1층의 325㎡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해 도로점용 허가한 것은 법령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골조공사 등 상당한 공사가 진행되어 이를 취소하는 경우 배상이나 재설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법한 도로점용 허가처분이 그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는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