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불교닷컴 종단 출입금지” 결의
등록일 : 2012-06-24 동영상 

22일, “원장 비리폭로 청탁 등 해명 때까지”
중앙종회 폐회…종무감사규칙 제정 등 이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가 불교닷컴의 종단 출입과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가 불교닷컴의 종단 출입과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6월22일 본회의에 ‘불교닷컴 종단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 결의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에서 “불교닷컴이 총무원장 비리 폭로 청탁 및 정보기관 연루설 등 불교계 분열을 획책하는 명백한 훼불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기 전까지 종단 출입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종단의 광고 게재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의는 본지 6월19일자 “불교닷컴 대표, 수경스님에 원장비리 폭로청탁” 기사에 대해 불교닷컴의 해명을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국장단도 불교닷컴을 “훼불언론”으로 규정하고 “이번 폭로공작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훼불행위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참회가 있을 때까지 불교닷컴에 대한 취재관련 접촉금지, 기사 링크금지, 일체 후원 및 광고의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조계종 국장단에 이어 종단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에서 불교닷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출입 및 광고게재를 금지함에 따라 총무원에서도 실질적인 제재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관계자도 이날 “중앙종회 결의문이 접수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날 사찰운영위원회법, 사찰예산회계법, 선거법 제개정 등 종단 쇄신 법안을 가결한 뒤 제19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종무행정감사 시행규칙 제정안’과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의 건’ 등은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폐회에 앞서 중앙종회는 지난 5월 세민 스님의 원로의원 선출로 공석이된 재심호계위원에 전 기획실장 정만 스님을 선출했으며,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에는 총무부장 지현 스님 후임에 삼혜 스님을, 정범 스님 후임에 일관 스님을 결정했다.



이밖에 ‘백양사 정상화 촉구 결의’와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성명서’, ‘창조론 계열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진화론 부정에 대한 시정 성명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백양사와 관련해 중앙종회는 “백양사 주지는 총무원의 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고, 도박과 도촬 사건으로 종단의 명예와 위상이 심각히 훼손됐다”며 “호법부는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종헌종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백양사 총림 방장과 주지 후보자, 중앙종회의원 선출은 종무행정이 정상화 된 후 선출할 것을 촉구·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