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징계 축소 ‘과반수 동의’로 중앙종회법 개정
등록일 : 2012-06-22 동영상 

호법부장 정안 스님 임명동의 “사부대중 외호할 것”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이 다소 축소됐다. 중앙종회는 21일 제190회에서 ‘종회의원 불징계권’을 삭제하는 <종헌> 개정안을 거부했지만, 하위법인 종법은 개정해 종회의원의 특권을 다소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초격 스님 등 5인이 발의한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종회의원 불징계권 축소가 골자다. 현행 <중앙종회법> 제18조 2항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이날 중앙종회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경 스님 등 5인이 발의한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불징계권 삭제를 담은 <종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주경 스님 등은 불징계권 삭제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인 <중앙종회법> 제18조 2항의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완전 삭제를 추진했지만 <종헌> 개정안의 부결로 관련 종법 개정안을 폐기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총무원 호법부장 정안 스님의 임명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정안 스님의 임명 동의안에 대해 특별한 논의를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호법부장 정안 스님은 임명 동의 후 “고맙습니다. 사부대중을 외호하는 호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보선 스님은 “종단 현안이 깊고, 알다시피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호법부장이 소신을 갖고 공명하게 처리 해 달라고 만장일치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190회 임시회 첫날 회의를 오후 6시 정회했다. 22일 오전 10시 속개해 ‘쇄신 입법안’을 다룬다.

22일 속개될 임시회에서 다룰 의안은 다음과 같다.

<제190회 중앙종회 임시회 안건>


21일
1. 종헌 개정
1)종헌개정안(불징계권, 종헌무기명투표 삭제 개정안)-주경 스님 대표발의 /21일 부결
2)종헌개정안(자격 및 자구체계 수정 개정안)-법안 스님 대표발의 / 21일 만장일치 가결
2.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 / 21일 만장일치 가결
3.종법제개정안
1)중앙종회법 개정안 - 주경 스님 대표발의(불징계권, 종헌무기명투표 삭제) /21일 종헌개정안 부결로 자동 폐기
2)중앙종회법 개정안 - 초격 스님 대표발의(불징계권 축소) / 21일 만장일치 가결

22일
3)종앙종회법 개정안 -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4)선거법 제정안 -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이월 안건
5)산중총회법 개정안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이월 안건
6)교구종회법 개정안 -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이월 안건)
7)종무원법 개정안 - 총무원장 제출
8)사찰운영위원회 개정안 - 총무원장 제출
9)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 - 총무원장 제출
10) 예산회계법 개정안 - 총무원장 제출
11)법인법 개정안 - 총무원장 제출, 이월 안건

4. 종무보고의 건
5. 종책질의의 건
6.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7.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8.재심호계위원(세민스님 2012.5.1.퇴직) 선출의 건
9.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지현스님 2012.5.14 위원직 사직)보선의 건
10.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 건의의 건
1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