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가 2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원로회의의 ‘종헌’ 개정안 인준 부결의 뜻을 존중해 190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종법을 공포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총무원에 개정 종법을 이송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의장 보선스님과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등 중진 의원스님 14명이 참석했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종헌 개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위헌요소를 띄게 된 개정 종법의 공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원로스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공포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총무원에 '중앙종회법' 등 해당 종법들을 이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헌요소가 있는데도 종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은 원로회의를 압박한다거나 원로회의와 중앙종회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에선 “종헌 개정안 결의 이후 원로스님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제기됐으며 원로스님들의 법계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을 나타내고 “충분히 검토하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또한 9월 18일 종회를 열기로 하고 그 사이 원로스님들에게 종헌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원로회의 소위원회에서 도출될 개정안을 반영해 종헌 개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기타안건으로는 주경스님의 제안으로 종교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김신 대법관 후보 문제를 논의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분과위원장은 27일 김신 대법관 후보의 종교편향 행위를 지적하고 임명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3시 열린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49차 회의는 ‘교구종회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종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선 논의하기 어렵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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