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정상화추진위, 20일 총무원 호법부 진정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부동산 임의양도 드러나

해인사가 대중들의 여론을 외면하고 선해 스님을 새 주지후보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해 스님 역시 주지자격에 큰 결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인사정상화추진위는 “선해 스님이 지난 2010년까지 미등록사설사암을 보유해 왔으며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부동산을 증여했던 사실이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인사정상화추진위는 7월20일 “새주지 후보로 품신된 선해 스님은 미등록사설사암을 소유하는 등 종무원법 상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며 호법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선해 스님은 지난 1997년 10월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에 100여평을 매입해 소유해오다 2002년 7월 ‘묘음정사’를 건립했다. 특히 스님은 신도들에게 사찰 소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봉투가 발견되는 등 실질적인 사찰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선해 스님은 2007년 12월 속가 동생인 모스님에게 토지소유권을 증여했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이 맡고 있었다. 그러다 묘음정사는 2010년 1월 부산시에 공공용지 편입에 따른 매각절차가 진행돼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으로 사찰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선해 스님은 묘음정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속가 동생에게 증여했다는 게 추진위 측의 주장이다. 사실상 선해 스님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7년여간 묘음정사를 운영해 왔으며, 종단 승인없이 사찰의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설명이다.
종무원법 제6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조계종 스님이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창건주와 그 운영권자, 사찰의 운영권을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따라서 선해 스님이 7년간 묘음정사를 운영하고 사찰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점에서 해인사 주지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게 추진위의 주장이다. 
본말사주지인사규정 등 위반으로 선각 스님이 주지품신을 자진 철회한데 이어 선해 스님마저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됨에 따라 또 다른 주지후보 추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해인사가 인사검증 절차 없이 주지후보로 추천한 데 대한 비판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