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일시중지 선언... 시몽스님 징계 불가피
도박·불법촬영에 이어 종정명의 도용까지 일으킨 고불총림 백양사(주시 시몽)가 종단의 감사를 거부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차례나 감사를 거부한 시몽스님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조계종총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 특별감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무원은 지난 17일, 수개월 동안 정상적인 사찰 운영과 종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정명의 도용사건까지 벌어지자 백양사에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백양사측은 주지 시몽스님을 비롯한 7직 소임자가 모두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사실상 감사를 거부했다.
총무원 법무감사국의 특별감사반은 시몽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자 부분 감사를 시행했다. 종무실장 입회하에 이루어진 종무행정 자료 및 회계 재정 자료에 대한 감사결과 ‘백양사 종무행정이 일상적인 결재 체계나 의사 결정 체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또한 종단 승인절차 없이 관람료적립특별회계 및 토지처분금 예치금의 전용, 임대 및 수목장림 사업 계약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던 특별감사는 18일 오후에 일시 중지 및 추후 재개 결정을 내리고 중단됐다. 이날 나타난 재무국장 보연스님이 ‘주지스님의 지시가 없다는 사유로 감사 연기 및 금번 특별감사를 거부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계종총무원은 “8월 17일과 18일에 시행된 특별감사는 백양사 재무국장 보연스님의 거부로 회계 장부 및 통장 등 관련 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고 사중 운영 상황에 대한 현장 설명조차 듣지 못하였으므로 감사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 감사를 재개하겠다면서 성실히 감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백양사가 종단의 정상적인 행정집행을 정치적 의도로 왜곡해 호도하고 있다”면서 “문도간의 다툼으로 삼보정재가 유실되고 정상적인 사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