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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9월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5일간 회기로 개원했다. 신재호 기자 |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오늘(9월18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91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총 79명의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61명이 참석한 이번 임시종회는 개원식에 이어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송으로 열린 이날 개원식은 범우스님의 의원선서, 의원 점명, 중앙종회의장 개회사, 총무원장 인사말, 전 회의록 낭독, 안건 채택, 안건 처리 등으로 진행됐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종회에서 강렬한 쇄신의지를 모아 쇄신법안의 입법을 추진했다”면서 “하지만 원로회의 부결을 통한 어른 스님들의 지적을 통감한 만큼 원로 스님들의 깊은 뜻을 살피고 종도들의 의견을 모아 원만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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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
이어 “산중총회법 개정안 선거법 제정안 등 종단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원만한 토론과 협의를 통한 입법 활동에 온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종회에는 ‘종단 쇄신위원회’에서 정리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울러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함께 다뤄질 선거 관련 각종 제도적 개선 안건들도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경륜과 지혜로 원만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11월 종회에서는 종무쇄신안과 승가복지제도, 선거관련 각종 개정안 등 종단 2차 쇄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집행부는 불교적 사명과 시대적 요청을 안고 단계적으로 쇄신계획안 마련에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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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들이 종회 개원식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
중앙종회는 개원식에 이어 종헌 개정안, 종법 제ㆍ개정안, 종무보고의 건, 종책 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승가학원 감사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의 건,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논의 건의의 건, 10ㆍ27법난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종법 제ㆍ개정안은 △산중총회법 개정안 △선거법 제정 번안 △중앙종회법 개정번안 △총무원법 개정 번안 △교육법 개정 번안 △포교법 개정 번안 △호계원법 개정 번안 △종무원법 개정안 번안 △법규위원회 개정 번안 △교육법 개정안 △총림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법인법 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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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등으로 새롭게 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스님들이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