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쇄신위 “본사주지, 추천위서 후보자 결정”
등록일 : 2012-09-11 동영상 

소위, 10일 ‘선거 지양 산중총회법 개정안’ 마련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강화…비구니 참종권 확대

조계종 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후보자 선출 과정에서의 비불교적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중총회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임하는 방식의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쇄신위 소위원회(위원장 도법 스님)는 9월10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소위가 확정한 산중총회 개정안은 선거 자체를 지양토록 함으로써 교구본사 주지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불교적 행위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징계 및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 본사 주지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비불교적 행위가 발견된 경우 행위를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중징계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교구 재적승 11~17인으로 구성되며 종사(명덕) 이상의 법계를 가져야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는 산중총회 개회일에 한해 주지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은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은 강화시켰다. 현행 종법에서는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이 경과한 교구 재적승 또는 해당 교구에 2년 이상 거주한 비구, 임명 1년 이상의 본사 국장급 이상 비구, 말사 주지에게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재적승 법계 중덕 이상, 10년 이상 실 거주자, 임명 2년 이상의 국장급 이상 종무원 등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강화시켰다. 

반면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은 확대시켰다. 개정안은 교구 재적승 가운데 법계 정덕 이상인 비구니 스님들도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자격을 부여했다. 다만 비구니 스님의 경우 비구 재적승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할 경우 승랍에 따라 제한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현행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비구니 스님의 산중총회 참석은 말사 주지로 한정해 진일보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쇄신위는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9월14일 열리는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와 논의를 진행, 절충안을 이번 191회 임시 중앙종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