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95차 심판부 개최…도박 건 병합 연기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세영 스님)이 직무상비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양사 시몽 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보연 스님에 대해서도 ‘제적’ 판결을 내렸다.  
초심호계원은 9월7일 제95차 심판부를 열고 직무상비위 혐의로 기소된 시몽 스님과 백양사 승풍실추 사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심판부에 출석한 시몽 스님은 자신의 비위혐의에 대해 “잘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고, 초심호계원은 승려법에 따라 ‘제적’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백양관광호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시켜 백양사 승풍실추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보연 스님에 대해서도 ‘제적’ 결정을 내렸다. 호법부는 지난 7월 백양사 승풍실추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관련 조사내용과 결과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중징계를 청구했었다. 당시 호법부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보연 스님에 대해 ‘제적’을 청구했고, 초심호계원도 사회적 파장과 종단의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들어 호법부의 청구를 수용했다. 
또 도박 등 승풍실추 행위에 직접 가담해 공권정지 10년의 징계가 청구된 토진 스님 등 7명에 대해서는 병합을 결정했다. 이에 호법부에 개별 청구된 사건을 병합해 차기 회의에 다시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재산비위 혐의로 기소된 각범 스님에게는 ‘개인변상’을, 사찰실화로 기소된 동조 스님에게는 ‘법계 강등’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