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사 직무대행에 진우 스님, 중앙징계위 시몽 스님 '직무정지'
등록일 : 2012-09-07 동영상 





재무국장 보연 스님 등 7직 전원 면직, 총무원 "교구정상화 조치"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자승 스님)가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또 재무국장 보연 스님을 포함한 7직 전원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을 내렸다. 

중앙징계위원회가 시몽 스님의 직무정지 등을 결정한 직후 총무원은 종무회의를 통해 백양사 직무대행에 진우 스님을 임명했다. 이날 중앙징계위원회에는 원행 스님과 성직 스님을 제외한 7명이 참석했다.

중앙징계위원회가 시몽 스님을 직무정지에 처한 이유는 종단 감사 거부와 장부와 통장 사이의 시제 불일치, 종무행정 파행 운영, 미승인 예치금 사용 및 임대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몽 스님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산중총회 거부에 대해서는 총무원이 하라마라 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 거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안받을 까닭이 없다. 그런데 팩스한장 보내놓고 13명이 들이닥치는 것은 표적감사다. 총무원이 정치적으로 상대편(수호대책위원회)을 편드는 피해의식을 떨칠 수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승인 기채에 대해서 시몽스님은 “백양사는 가난한 절이어서 빚을 내서 산다.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는 융통성은 본사주지에게 있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단 한 관계자는 "시몽 스님이 사실상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보연 스님은 이날 중앙징계위원회 소환에 응했으나,  7일 초심호계원 심리를 앞두고 있어 자신에 대한 소명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시몽 스님 '직무정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6일 5시 시몽 스님을 포함한 백양사 7직 전원을 소환해 해명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종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총무원장 자승스님)는 9월 6일(목) 오후 5시 회의를 개최해 2012년 9월 6일부로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시몽스님에 대한 ‘직무정지’와 부주지 및 7직 소임자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또 총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무회의 결의를 통해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직무대행에 진우스님을 9월 6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백양사 시몽 스님 등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은 사찰 종무 행정의 비정상적 운영, 종헌 종법과 종무 지침 거부, 특별 감사 거부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종무원법 제 33조(징계)에 의거하여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에 의거 징계 혐의 확인과 본인 출석 소명(출석하지 않았을 경우는 징계 혐의 확인 등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절차를 거쳐 '직무정지 및 면직'의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무원은 "진우 스님에 대한 백양사 직무대행 임명은 그동안 파행적인 교구본사 운영을 바로잡고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교구행정 정상화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직무대행 진우 스님의 임기시작은 9월 6일 임명과 동시에 시작되며, 종단은 직무대행 진우 스님을 중심으로 제18교구 소속의 모든 사부대중이 화합하여 교구 종무행정이 조속히 정상화 되기를 바라며, 모든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양사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진우 스님은 1978년 보현사에서 관응 스님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백운 스님. 백양사 말사 용흥사 주지를 맡아 왔다.

진우 스님은 지난 3월 수산 방장 스님의 유시에 따라 백양사 주지로 총무원에 주지 품신이 올라왔었다. 당시 수산 스님의 유시를 따르는 측에서는 품신서류에 방장 스님 유시와 임회 회의록, 주지 품신서 등을 첨부해 진우 스님을 차기 주지로 품신했다.

중앙징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교구본사 주지 등 종무직의 직무상 비위 등 혐의에 대해 호계원의 징계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시켜 추가적인 삼보정재 유출을 막는다는 취지의 <종무원법> 개정에 의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하지만 임기가 보장된 교구본사 주지의에 대해 비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정지를 시켜 위헌 소지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중앙징계위원회가 총무원이 교구본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몽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는 임기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