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총회 내달 25일, 개정<산중총회법> 시험대…법일 스님 출마 관심
<산중총회법> 전면 개정 후 첫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이 은해사에서 이루어진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돈관 스님)은 10월 25일 오후 1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은해사 차기 주지후보자 선출에서 만장일치 합의추대의 <산중총회법> 취지가 제대로 적용될 지 관심이 모이진다. 합의추대가 어려우면 결국 선거 내지는 추천위원회를 통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선출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합의추대 취지가 어긋나 결국 선거를 통한 주지후보자 선출이 이루어지면 94년 종단개혁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획기적 변화라고 주장한 <산중총회법>이 쇄신이 아닌 후퇴라는 결론이 조기에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총무원과 중앙종회, 종단쇄신위원회의 향후 활동과 11월 예정된 정기중앙종회에서의 쇄신입법과 관련된 성토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해사는 일단 전면 개정된 <산중총회법>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은해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산중총회 일정을 확정한다. 또 추천위원회 구성시 대상과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 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은해사 한 관계자는 “내달 25일 산중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주 산중총회 공고를 할 예정이며, 27일 교구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개정된 종법에 맞춰 산중총회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종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며, 복수 후보자가 나올 경우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대상자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기 은해사 주지에는 우선 현 주지인 돈관 스님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 주지 법타 스님의 상좌인 불산(운부암 주지)ㆍ태관(거조암 주지) 스님의 출마도 예상된다. 불교신문사 주간이자 은해사 종회의원인 장적 스님의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또 관심 거리는 비구계 수계 여부 문제로 법원의 가처분 판결까지 받았던 법일 스님의 출마여부다. 은해사는 일단 법일 스님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총무원이 법일 스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일 스님의 출마 대신 전 종회의원인 원조 스님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은해사 차기 주지후보자 선출은 단일 후보로 압축될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어서 결국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거나 산중총회 구성원 2/3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벌써 추천위원회에 누가 들어갈 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중이다. 종단이 왜 이렇게 복잡한 법을 만들어 곤혹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칫 추천위원회 구성과 산중총회 구성원 2곳 모두에게 간택을 받기 위한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은해사 산중총회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춴위원은 11인 또는 1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추천위원회는 13인 구성에 무게가 실린다. 산중총회 구성원이 100인 이하일 경우에는 추천위원은 11인 이내이며,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일 경우는 13인으로 구성하도록 <산중총회법>은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은해사 산중총회 구성원 대상은 약 130여명으로 추산하지만,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추천위원의 자격도 검토하고 있다. 추천위원의 자격은 산중총회 구성원 가운데 ‘종사(비구니 명덕) 이상의 승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해사 산중총회 구성원 가운데 종사는 약 3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을 위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개정된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은해사는 일단 주지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중총회가 열기기 3일 전인 22일까지 후보자 자격 심사와 구성원 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10월 25일 열리는 산중총회에서는 우선 ‘합의추대’를 시도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 구성에 여러 후보자가 거론되면 산중총회 구성원들은 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투표’를 할 수도 있다.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개회해 후보자를 선출한다. 이때 표결로 할 지, 합의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구성원이 2/3 동의를 얻는 방법을 택하면 다수의 후보를 2인으로 압축하는 표결을 거쳐야 하고, 구성원의 2/3 동의를 얻을 때까지 표결을 해야 한다. 폐회 직전까지 2/3 동의가 없으면 최종 후보자 선출을 추첨과 다득표 중 방식을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또 물어야 한다. 후보자가 2인 이상이 나오면 기존 선거제도 보다 더 복잡한 선출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27일 지난 191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산중총회법>개정안, <선거법>제정안, <중앙종회법>개정안, <교육법>개정안, <총림법>개정안, <승려법>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종법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