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의원이라도 사찰 불법매각은 징계대상”
등록일 : 2012-09-21 동영상 

정산스님, 종책질의서 “종법의거 철저히 조사” 촉구
원학스님, “법난위, 국방부 소관…군인 철수 불가능”
사회부, “9월말 지현 스님, 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

일부 원로의원 스님들이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종헌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월19일 오후 속개한 중앙종회에서 이에 관한 총무원 호법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종헌종법에 따른 평등하고도 엄격한 법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종회의원 정산 스님은 19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사찰 매각 및 미승인 재산 처분 등에 대한 종책질의를 통해 종헌종법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정산 스님은 “사설사암을 소유할 때에는 종단에 등록해야 하고, 또한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경우 반드시 종단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종단의 승인 없이 사찰 또는 사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했을 경우 종법에 따라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그러면서 “몇몇 원로의원 스님들이 과거 사찰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타 종단에 매각한 사실, 종단 승인 없이 사찰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한 사실에 대해 호법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종법 위반 행위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호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호법부장 정안 스님은 “종단의 승인이 없는 사찰재산 매각 및 임대행위는 징계 대상”이라며 “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지위와 신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법 위반 행위가 오래전에 발생했고 원로의원 신분 등을 감안해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사안의 고의성 여부, 당사자의 종단 기여도, 참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호법부 규정에 의해 ‘징계회부유예’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해 앞서 밝힌 원칙과는 다소 상반된 답변을 내놓았다. 

정산 스님은 이에 종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집행을 재차 촉구했다. 스님은 “세간의 현실을 비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오히려 조계종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승인 재산 처분 등 명백한 종법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평등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한편 종오 스님과 제정 스님 등은 종책질의에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현역 군인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종오 스님은 “국방부가 법난위원회 발족단계부터 법난위원회 활동을 주도하기 위해 직원의 50%를 현역 군인을 배치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피해 여부까지 심사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등 법난위원회에서 현역 군인들을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6월30일 만료되는 법률기한의 무기한 연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총무원 집행부에 촉구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종회의원 원학 스님은 10·27특별법을 교계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스님은 “국회 국방위가 10·27특별법 제정을 주관, 소관부처가 국방부로 지정돼 국방부 파견인력을 철수시키고 다른 부처의 인력으로 지원단을 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당시 종단은 민주당 윤원호 의원과 함께 10·27특별법을 문광부 소관으로 제출했으나 이미 안명옥 의원의 제출안이 국방위에 배정, 국방부를 소관부처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10·27특별법은 한시법으로 몇 차례 연장은 가능하지만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념관은 당시 피해당사자들인 월주 스님 등이 개인차원의 보상이 아닌 명예회복을 요구해 불운한 과거를 후대에 전하고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담 스님이 총무부장에서 물러난 뒤 위원장을 고수해 법난위원회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난위원회 구성 당시 업무를 주관해 위원들의 호선으로 총무부장이었던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며 “그러나 총무부장이 반드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스님은 “영담 스님과 총무원 집행부가 잘 협의해 법난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부장 법광 스님은 “현재 총무부장 지현 스님에 대한 법난위원 추천서가 국무총리실에 제출된 상태이고, 9월말 법난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날 위원회에서 지현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