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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제191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19일 오전 10시 속개했다. |
조계종 제191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19일 오전 10시 재적의원 79명 가운데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개했다.
종회는 개회 직후 종헌 개정을 전제로 한 '선거법' 제정 번안에 대해 '종헌' 개정안 이월을 이유로 폐기했다.
지난 190회 임시회에서 '종헌' 개정과 함께 개정된 관련 종법은, 원로회의가 '종헌' 개정안을 부결함에 따라 종헌에 저촉되는 부분을 재개정키로 했다. 종회는 선거법 제정 번안과 중앙종회법, 총무원법, 교육원법, 포교원법, 호계원법, 종무원법, 법규위원회법 개정 번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번안 통과에 따라 지난 190회 종회에서 개정된 법안들은 190회 이전 법안으로 원위치됐다.
선거법 제정 번안에 따라 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하고 중앙종회의원 자격은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에서 본사주지는 4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은 6년 이상 재직으로 수정하고 '재심호계위원 4년 이상 재직' 조항은 삭제했다. 또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1년 이내에 납부할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중앙종회법 개정 번안으로는 종회가 법규위원장을 선출하고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재산처분에 동의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법계 대덕(혜덕)'으로 단일화 한 조항,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를 하도록 한 조항이 철회됐고 겸직금지 조건에 교육원ㆍ포교원의 부국장급 종무원을 삽입하고 교구종회의원을 삭제한 부분도 철회됐다.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의 자격을 법계로 일원화 했던 조항도 개정 철회했다. 번안에 따라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의 자격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이다. 법규위원회의 승납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법계 대덕 이상이다. 
행자교육원의 수학자격의 예외사항에 현 '18세 미만'을 '20세 이하'로 개정하는 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어 총림법 개정안을 통해 총림의 정의에 명기된 '승가대학'을 '승가대학 또는 승가대학원'으로, 율원을 '율원(율학승가대학원)'으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