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해사 차기주지에 돈관 스님 만장일치 추대
등록일 : 2012-10-25 동영상 
법일 스님 “다음주 초 주지당선무효확인및 직무정지 소송 제기”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 주지에 돈관 스님(현 주지)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은해사는 25일 오후 1시 은해사 도선당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임시의장에 혜인 스님(약천사 회주)을 선출해 차기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혜인 스님은 “은해사 주지후보에 돈관 스님과 법일 스님 2명이 등록했으나 중앙선관위원회가 법일 스님이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돈관 스님이 단독후보가 됐다”면서 “사부대중이 만장일치로 합의추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중총회에 참석한 선거인단 35명 등 60명이 대중들이 박수로 돈관 스님의 주지추대를 확인했다. 선관위는 돈관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만장일치로 추대된 돈관 스님은 “문중 어른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사부대중이 화합해 은해사 발전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개정된 <산중총회법>은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은 단독 후보자일 경우 산중총회 정족수와 상관없이 개회하고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돈관스님은 일타스님을 은사로 1978년 10월 15일 해인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9년 3월 15일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하양포교당, 환성사 주지, 제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은해사 주지와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법일 스님이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돈관 스님의 추대는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법일 스님은 “종단 법규위원회와 호계원이 구족계 수지를 인정하고 있고, 가처분 소송에서도 구족계를 확인했다”면서 “주지선거가 임박해 주지선거중지가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다음주 초 은해사 주지당선무효 및 직무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일 스님이 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히고 있어 향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법일 스님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비구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일 스님은 소장을 통해 △비구 지위가 있음을 확인 △2010년 10월 10일 중앙종회의원 당선인(장적·덕조 스님) 결정 무효 확인 △비구계 수계사항 삭제 기재 원상 회복 △판결 취지를 종단 홈페이지에 팝업창 형태로 7일 이상 게재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 채무 불이행시 채무이행일까지 1일 금 1천만원 비율의 금원을 지급 △피해보상비 2억원과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피해보상비 2억원 가집행 등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