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앙종회 본회의 상정해 지정여부 확정 수행여건 증진·선거갈등 탈피 등 긍정적 여론
“방장에 권한 집중…총림법 개정해야” 지적도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제14교구본사 범어사가 총림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10월19일 총무원 종무회의를 통과, 11월1일 개회하는 제192회 정기중앙종회에서 가부가 결정된다. 이에 조계종 5대 총림에 이어 새로운 종합수행도량이 탄생할 것인지 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무원에 따르면 동화사와 범어사, 쌍계사는 10월16일 총무원에 총림 지정을 신청했다. 총무원은 10월17~18일 해당 교구를 방문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19일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이번 정기중앙종회에 송부할 것을 결의했다. 다만 총림 지정을 신청한 세 곳 모두 염불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미흡해 “2년 내 시설을 갖춰 운영한다”는 내용을 첨부하도록 했다. 
현재 총림 설립을 추진 중인 곳은 동화사, 범어사, 쌍계사 외에 법주사와 고운사 등 최소 2곳 이상의 교구본사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앙종회가 새로운 총림 설립을 인준할 경우 총림 지정을 희망하는 교구본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구본사들의 총림 설립 추진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지난 4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과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선거 후유증 최소화와 산중 고유방식에 의한 교구운영 방안으로 총림 설립을 제안하면서 구체화됐다. 당시 자승 스님은 “선거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중의 어른을 모시고 산중 고유방식으로 주지를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범어사와 법주사도 이미 총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새로운 총림 지정에 대한 교계의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의 확대는 결국 종단 수행풍토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총림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선원과 강원(승가대학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및 염불원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 교구본사의 경우 대부분 선원과 강원을 운영하고 있어 율원과 염불원 조건을 갖추면 총림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동화사는 지난 2010년 율학승가대학원 설립을 인가 받아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범어사는 11월 개원을 목표로 최근 승가율원 현판식을 가졌으며, 산내 암자 한 곳을 염불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쌍계사는 경내 염불원 건립불사를 진행 중이며, 산내 암자인 국사암에 율학승가대학을 설치하기로 했다. 따라서 최근 안거제도의 다양화 계획과 발맞춰 종단 수행문화의 저변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총림 지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수행여건 증진, 선거 탈피 등 긍정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방장스님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현행 총림법에 따르면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대중의 수행을 지도·감독한다. 그러나 법과 수행의 상징이어야 할 방장스님에게 주지를 비롯한 수좌, 선원장, 율주, 당주(염불원장) 등 주요 소임에 대한 추천 및 임명 등 세속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총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방장스님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신망 있는 인물을 추천 또는 임명할 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로 인한 후유증보다 더한 내부갈등과 분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해인사에서는 방장스님이 대중의 뜻에 반하는 인사를 주지로 추천해 논란이 커지자 추천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고, 과거 통도사에서는 주지 재임을 위해 일부 스님들이 방장 교체를 시도한 일까지 벌어졌다. 또 백양사에서는 최근 방장스님이 입적하기 전 주지 등 주요 소임자를 임명한 것에 반발해 몰래카메라 설치 등 불교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종헌종법에는 총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회에서 관장하도록 돼 있다. 산중의 어른을 중심으로 대중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총림이 운영되도록 규정한 것이지만 방장스님이 임명한 주요 소임자들로 임회가 구성되다보니 현실적으로 방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방장스님은 총림의 대표이자 법의 상징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되 총림 주요 소임에 대한 임명 및 추천 등은 대중의 공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게 교계의 여론이다. 
이와 관련 종단쇄신위원회는 종단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총림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쇄신위는 “총림법 개정안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며 “임회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과 자격, 임기 등을 명문화하고 주지품신 등 임명 및 추천에 관한 절차에 대중의 공의가 담길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