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회 정기중앙종회 종책질의 총30건
동화사를 비롯한 3개 본사가 총림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종회의원들이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종회개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서면질의에서 총림설치와 관련된 질의를 한 종회의원 주경, 오심, 각림스님은 ‘신중한 판단’을 주장했다.
주경스님은 “중앙종회와 종단쇄신위원회 등에서 총림법 개정 및 보완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바, 제도보완을 이룬 후 총림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총무부의 의견을 물었다. 오심스님 역시 “충족여건이 갖추어져야 종합수도처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면서 “총림법에 의한 면밀한 실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총림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부는 백양사 총림지정의 전례를 근거로 총림지정 신청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총무부는 “종무회의에서 조건부 총림제청을 결의한 것은 산중공의를 통해 대중의 뜻이 반영된다면 승가교육의 비약적 발전, 지역포교활성화와 위상강화, 선거후유증 방지, 방장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질서 확립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오심스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총림법에 규정하고 있는 선원 강원 율원 및 염불원의 운영현황 및 계획등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원론적인 뜻을 밝혔다.
총무원의 답변은 ‘현행법상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전례를 참조하고 보완을 조건으로 제청했으므로 중앙종회가 전후사정을 파악해 승인여부를 결정해 달라’것으로 해석된다. 총무원장이 제청한 ‘동화사 범어사 쌍계사 총림지정의 건’은 19개 안건 중 12번째 안건으로 상정돼있는 상태다.
한편 총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5대 총림 모두 염불원을 두고 있지 않으며 덕숭총림의 경우 율원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각림스님의 요구한 최근 3년간 총림현황을 살펴보면 총림간 운영에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