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등 전통사찰 증·개축 길 열리나
등록일 : 2012-10-30 동영상 

유정복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전국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의 무허가 미준공 문제 해소와 신축과 증·개축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이 지난 29일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에 대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봉은사를 비롯한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은 모두 33곳이다. 그동안 이 사찰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도시공원으로 규제받고 있어 증축, 신축 등 각종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의 시설이 갈수록 낙후되면서 종교‧관광 및 교육 등 종교시설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제약도 컸다. 사찰에서 불사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과 미준공 건물이 양산되는 게 현실이다.


봉은사는 1971년 8월 봉은사 부지 도시계획 결정 이후 종교활동 시설물 등 설치에 제한을 받아왔다. 결국 봉은사는 종교활동 제한과 불법건축물 양산, 신도 및 외국인 이용시설 부족난 등을 겪어왔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사찰 봉은사 주변은 난개발과 대형 건축물들로 인해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 빌딩 숲에 둘러싸여 전통문화 보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봉은사는 지난 8월 공원부지로 지정했던 도시계획법을 폐지해달라는 입안을 구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입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이러한 전통사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의 신축 및 증개축 등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매수 청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정복 의원은 “그동안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은 도시공원 지정 후 기본적인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등 큰 희생을 감수해 왔으며, 이로 인해 신도 뿐 아니라 전통사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봉은사를 비롯한 서울시내 고찰의 경우 국빈급을 비롯한 외국인방문객들이 연간 1만명 가량 찾아오는 대표적인 전통문화공간인 만큼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로 볼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반드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유정복 의원이 불교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하면서 불교계 민원해결을 위한 각종 규안법안 개정 발의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