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총무원법 개정안’ 만장일치 가결
등록일 : 2024-09-11 동영상 

9월10일 231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만장일치 가결
종단 조직개편 본격 시작...2025년 4월1일부터 시행
지방종정법상 교구본사 ‘문화국’ 신설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오후2시 속개



미래지향적 종단 조직으로 혁신하고 불교중흥을 열어갈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이 30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는 9월10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재적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1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무원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종단개혁 이후 30년간 유지됐던 중앙종무기관은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통합을 담은 개정 종헌은 2025년 4월1일부터 발효돼, 종단 조직개편 역시 2025년 4월1일자로 시행된다.

중앙종회는 이날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을 총무원 1원 체제로 통합하는 종헌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은 앞으로 종단 미래를 책임질 주요 사안인 만큼 활발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1독회와 2독회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스님은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단일화된 통합 종무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책임있는 종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불교 미래와 뉴미디어 시대 대응을 위한 홍보 기능을 확대하고, 전통문화유산의 국민적 향유와 한국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나선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순위를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순으로 정하고, 전법 포교 및 교육 현안에 대해 종무회의를 통한 단일한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교육, 포교 관련 내용 등을 주요 종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재정리하고, 종단 전법 포교시스템 재구축 및 강화, 스님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일원화하는 한편, 미래불교 대비를 위한 연구 조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중앙종회는 이날 지방종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오후2시 속개하기로 했다.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불교문화재 보존관리에 중앙종무기관(문화부)과 체계적인 업무 협의와 불교문화유산 향유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 전문적인 업무관계가 필요하다 판단돼 지방종정법상 교구본사에 ‘문화국’ 신설을 제안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종회는 이날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개정안’ 비롯한 총 14개의 안건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만당스님 긴급 대표 발의로 ‘종무원법 개정안’이 접수됐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동의하고 안건을 추가했다. 만당스님 등은 ‘종무원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중앙종무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가 종무원 규모 및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가 종무원을 신규로 임용할 경우 종무원 인사심의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종무원 인사심의원회는 종회의원 4인 포함 9인으로 구성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