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 조계종 질의에 공식입장 밝혀
“종교 활동 위한 가설물로 목적에 부합”
경산시가 선본사 갓바위의 연등설치 가설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 문화재청이 “위법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11월20일 갓바위 연등설치 가설물의 위법여부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질의에 “선본사의 종교활동을 위한 임시 가설물(연등 설치)은 고정시설물이 아니므로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문화재청은 특히 “문화재보호법은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사찰공간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교생활과 관람이 함께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사찰에서 이뤄지는 연례적 불교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물은 그 목적에 부합하므로 현상변경 허가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찰 참배객들을 위한 연등 설치는 고정시설물이 아닐 뿐더러 사찰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가 연등 가설물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적절한 행정조치로 확인됐다. 
경산시는 지난 10월 선본사에 공문을 보내 “참배장 내 연등 설치를 위한 가설물은 불법으로 문화재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